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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고지의무]암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 발생 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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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04. 10. 28. 선고 200421069 판결

[보험금] 확정[각공2004.12.10.(16),1712]

 

판시사항

[1]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등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취지 및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2]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보험계약자측) 및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관에 의하여 그 내용을 미리 정하여 둔 경우 그 약정의 효력(=유효)

 

[3]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보험금 지급의무만을 부담하게 된다고 해석한 사례

 

[4]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직접 확인의 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5] 암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 발생 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