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환각이나 망상이 동반되지 않은 우울장애 환자의 목맴 자살이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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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2026.10.1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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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0년 2월 2일 피고 보험사(B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자녀 망 C(이하 망인),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일반사망 시 5,000만 원, 재해사망특약에 따라 재해사망 시 5,000만 원을 추가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면서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고의 면책의 예외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2021년 5월경부터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지속적으로 통원 및 보호병동 입원치료를 받아왔으며, 반복적인 자해와 자살 시도 전력이 있었습니다. 망인은 2023년 6월 2일 자택 작은방 옷장 안 옷걸이 봉에 모니터 전선을 감아 목을 매어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보험사에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총 1억 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보험사는 주계약 일반사망보험금 5,000만 원만 지급하고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5,000만 원은 피보험자의 고의 자살에 해당한다며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별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환각이나 망상이 동반되지 않은 우울장애 환자의 목맴 자살이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면책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사(피고)의 주장:
망인이 스스로 전선을 감아 목을 맨 행위는 명백한 고의 자살에 해당하므로 재해사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 감정의 및 피고 측 의료자문 결과에 따르더라도 망인에게 환각, 망상 등 현실검증력 상실을 의미하는 정신병적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어 면책되어야 합니다.
보험수익자(원고)의 주장:
망인은 약 2년 동안 중증 우울장애로 입원과 통원을 반복하며 다제 약물 복용을 해왔고, 척수 질환 및 대인관계 갈등 등으로 우울증이 극심하게 악화되어 정상적인 충동 조절 능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병원 진료가 예정되어 있는 등 치료 의지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본건 사고는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특약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상태에서의 재해사망 인정 (원고 승소, 제1심 판결 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례 법리를 기초로 피고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면책 예외의 법리: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우발적인 외래 사고(재해)에 해당합니다. 우울장애 환자가 사망 당시 환각, 망상, 명정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울증의 중증도와 객관적 상태: 망인은 2년간 항우울제, 항불안제, 기분안정제 등 3개 계열 약물을 동시 복용할 정도로 조절되지 않는 중증 우울 상태에 있었습니다. 대면 심리상담 기록에서도 사망 직전 부정적 사고와 우울감이 급격히 심화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자해 전력과 치료 의지: 척수공동증 진단 이후 반복된 자살 시도와 자해 이력이 있었고, 사고 당일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망인이 이성적 분별력으로 계획적 자살을 결행한 것이 아니라 병적 우울증의 지배 하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감정의 및 자문 소견의 한계: 감정의가 현실검증력 상실(망상·환각)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기속되지 않고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감정 결과상으로도 사망 직전까지 높은 자살 위험과 병적 상태가 지속되었음이 인정됩니다.
결론: 망인은 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것이 인정되므로 피고 보험사는 재해사망특약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판결의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보험사에게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5,0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인용 금액:50,000,000원
이에 따라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보험사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년 6월 23일부터, 나머지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년 3월 22일부터 각 판결 선고일인 2026년 7월 15일까지는 상법 소정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고 사망 당시 환각이나 망상 같은 정신병적 증상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았더라도, 장기간 조절되지 않는 중증 우울장애를 앓으며 자해를 반복해 왔고 치료 의지를 보이던 중 급격한 감정 악화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외형적 실행 방식이나 망상 부존재만을 들어 고의 자살로 볼 수 없으며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사망'에 해당하여 특약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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