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피보험자의 2층 창문 추락사가 고의에 의한 자살(면책사유)인지, 아니면 우발적 외래 사고(상해사망)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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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2026.10.1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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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및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보험사(B 주식회사)와 체결된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망인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할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약관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을 보장하며,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인한 가정불화로 자택에서 홀로 생활하던 중, 2024년 1월 18일 자택 2층 작은방 창틀에 걸터앉아 있다가 약 4.6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은 사망 이틀 전 원고에게 "죽어버리려고 농약을 샀는데 도저히 집에서는 못 먹겠더라. 집에서 죽으면 딸들이 집에서 못 살고, 팔려면 집값도 엄청 떨어지고, 전화 한번 해주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었고, 안방에서는 입구에 이물질이 묻은 농약병이 발견되었습니다.
원고는 2024년 5월 16일 피고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보험사는 망인이 고의로 투신하여 자살한 것이므로 상해사고가 아니며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이 피고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별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피보험자의 2층 창문 추락사가 고의에 의한 자살(면책사유)인지, 아니면 우발적 외래 사고(상해사망)인지 여부
보험사(피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 이틀 전 원고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직접 보냈고, 자택 안방에서 개봉 흔적이 있는 농약병이 발견되었습니다.
망인이 2층 창틀에 걸터앉았다가 아래로 떨어진 정황 및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고의를 가지고 투신하였거나 사망의 결과를 용인한 것이 명백하므로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
보험수익자(원고)의 주장:
망인에게는 자살을 실행할 명확한 동기나 유서가 없었으며, 사고 직전 알코올 치료를 위한 병원 입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창틀에 앉아 있던 중 지병인 당뇨 및 약물 복용으로 인한 어지럼증이나 단순 부주의로 실족하여 추락한 우발적인 외래 사고이므로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자살 입증 부족 및 우발적 외래 사고 인정 (원고 승소, 제1심 판결 취소)
광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고의 면책 입증책임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 보험사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고의 면책에 관한 입증책임 법리: 보험자가 자살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유서 등 객관적 물증이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을 증명해야 합니다.
추락 장소의 부적합성 및 유서의 부존재: 추락 장소는 2층 창문(높이 약 4.6m)으로 바로 아래에 완충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 차양이 설치되어 있어 통상 자살을 결행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보기 어렵고, 유서 등 명확한 물증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삶의 의지와 입원 준비 정황: 망인은 사망 직전 지자체 공무원과 알코올 치료비 지원 면담을 진행하는 등 회복 의지를 보였고, 사고 직전에도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옷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자살 암시 문자의 해석과 음독 부존재: 사망 이틀 전 보낸 문자는 원고의 연락을 유도하기 위한 과장된 표현일 가능성이 높고 "집에서는 죽지 않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부검 결과 체내에서 약독물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 농약 음독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족 추락의 가능성: 망인이 발견 당시 상의 단추를 풀고 있었던 점, 창틀 높이가 낮아 쉽게 걸터앉을 수 있었던 구조인 점, 당뇨와 알코올 의존증 및 수면제 복용 등으로 평소 어지럼증을 호소해 온 사정 등을 종합하면, 답답함을 느껴 창틀에 앉아 있다가 어지럼증이나 부주의로 실족 추락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결론: 피고 보험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건 사고는 우발적 외래의 상해사고에 해당합니다.
3. 판결의 결론
광주지방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보험사에게 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인용 금액:100,000,000원
이에 따라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 서류 접수 후 3영업일이 지난 2024년 5월 22일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6년 7월 8일까지는 상법 소정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사망 전 자살 암시 문자를 보낸 정황이 있더라도 유서가 없고, 추락 높이가 낮으며, 입원 준비 중 어지럼증으로 인한 실족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라면, 보험사가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백히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고의 면책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상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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