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거액 사기 피해와 빚 독촉으로 중증 우울장애를 앓던 피보험자의 투신 사망이 고의 자살인지,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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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2026.10.13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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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및 사실관계
원고는 2014년 12월 15일 피고 보험사(B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모친인 C(이하 망인),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 시 일반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통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정하면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사촌 동서의 부탁으로 지인들의 자금을 모아 보험료 대납을 해오던 중, 2020년 7월경 사촌 동서가 약 25억 원을 편취하여 잠적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이후 망인은 투자자들로부터 심한 변제 독촉, 협박, 고소를 당하면서 극심한 불안과 불면, 두통에 시달렸고,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불안장애 및 중증 우울삽화(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망인은 2020년 10월 3일 오전 07시 48분경 남편에게 "나 먼저 보내줘, 나 먼저 갈게"라는 통화를 한 직후인 07시 55분경, 아파트 12층과 13층 사이 계단 창문에서 투신하여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중증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투신한 것이라며 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는 망인의 투신이 고의 자살에 해당하며 우연한 외래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별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거액 사기 피해와 빚 독촉으로 중증 우울장애를 앓던 피보험자의 투신 사망이 고의 자살인지,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면책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사(피고)의 주장:
망인이 아파트 고층 계단 창문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행위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자살 사고로서 약관상 명백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며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로 볼 수 없습니다.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견에 따르더라도 망인의 정신질환이 사망에 기여한 정도를 구체적 백분율로 산정하기 어렵고, 망인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를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망인이 사리분별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투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보험수익자(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촌 동서의 잠적으로 막대한 채무 독촉과 형사 고소를 당하며 단기간에 극심한 정신적 파탄을 겪었습니다. 병원에서 중증 우울삽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투신한 것이므로,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판단: 고도의 우울장애로 인한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실 인정 (원고 승소)
전주지방법원은 대법원의 판례 법리를 기초로 피고 보험사의 고의 면책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실 법리: 자살 면책 조항이 있더라도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고의성이 탈락되어 우발적인 상해사고로 인정됩니다. 생전 주요우울장애 발병 경위, 자살 무렵의 정황,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전체적인 상태를 평가해야 합니다.
극심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주요우울장애 발병: 망인은 사기 피해 직후 채권자들의 거센 협박과 고소에 직면하여 심각한 불안, 떨림, 불면을 호소하였고, 2020년 8월 대학병원 검사에서 '중증 우울삽화' 진단을 받는 등 사고 직전까지 주요우울장애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충동적 투신 정황: 감정의 회신에서도 망인의 스트레스와 우울 정도가 매우 고도였음이 확인되며, 사망 7분 전 남편에게 절망적인 말을 남긴 직후 곧바로 투신한 점에 비추어 순간적인 정서 폭발과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충동적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의가 심신상실 판단 근거 부족을 언급한 것은 의무기록만으로 사후 판정이 곤란하다는 취지일 뿐,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상태를 판단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 망인은 지인들의 압박과 고소에 따른 고도의 우울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에서 투신한 것이므로 약관상 상해사망에 해당합니다.
3. 판결의 결론
전주지방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에게 일반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인용 금액:일반상해사망보험금 200,000,000원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보험사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년 12월 8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6년 6월 17일까지는 상법 소정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피보험자가 아파트 고층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더라도 거액 사기 피해와 채권자들의 극심한 빚 독촉으로 중증 우울삽화를 겪던 중 충동적으로 투신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감정의가 의무기록상 심신상실 입증 자료의 부족을 언급했더라도 법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정되어 보험사는 고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고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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