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망인의 아파트 투신 사망이 고의 자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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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2026.10.13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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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및 사실관계
피보험자 망 C(이하 망인)은 2013년 7월 23일 피고 보험사(주식회사 B)와 사이에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일반상해사망 시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통약관 제17조 제1항 제1호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면책사유로 규정하면서도,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2025년 1월 11일 새벽 02시 14분경 거주지 아파트 거실 창문을 열고 아래 화단으로 투신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켜져 있는 TV와 소주잔, 빈 플라스틱 소주병 3개가 발견되었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망인은 과거 2022년경부터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항우울제를 복용해 왔고, 중증 알코올 사용장애로 인하여 과거에도 만취 상태에서 창문에 걸터앉거나 자살소동을 벌인 전력이 있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자녀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단독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보험사는 망인의 투신이 고의에 의한 자살(면책사유)에 해당하고 당시 음주 상태였다거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별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1] 망인의 아파트 투신 사망이 고의 자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사망인지 여부
보험사(피고)의 주장:
망인이 스스로 창문을 열고 투신한 행위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자살이므로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
망인에 대해 부검이 실시되지 않았으므로 유족들의 진술만으로는 사망 당시 만취 상태였음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망인이 우울증이나 음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투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보험수익자(원고)의 주장:
망인은 장기간의 주요우울장애와 중증 알코올 사용장애를 앓고 있던 상태에서 당일 과음으로 인한 급성 알코올 중독 및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투신한 것입니다. 이는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고의 면책 예외 조항이 적용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실 상태에서의 충동적 투신 인정 (원고 승소)
춘천지방법원은 망인의 병력, 현장 정황,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종합하여 피고 보험사의 고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면책 예외의 법리: 고의 자살은 원칙적으로 우연성이 결여되어 상해사망에 해당하지 않으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경우에는 고의성이 배제된 우발적 사고로서 상해사망에 해당합니다.
음주 상태의 인정: 부검이 없었더라도 현장 조사 당시 식탁 위에 놓인 소주잔과 빈 소주병 3개, 망인의 강한 알코올 의존 병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망 당시 다량의 음주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됩니다.
판단력 결여와 충동적 행동: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이 수년간 우울장애와 알코올 의존으로 극도의 정신적 취약 상태에 있었고, 사건 당일 급성 알코올 중독이 겹치면서 충동성과 판단력 저하가 극대화되었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유서나 사전 준비 정황이 전혀 없었던 점, 과거에도 음주 후 창문에 걸터앉는 등 유사한 충동적 자살소동을 반복했던 점을 고려할 때 순간적인 정서 폭발과 충동으로 투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 망인은 우울증과 다량의 음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투신한 것이므로, 피고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2]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을 포함한 보험금 전액을 단독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사(피고)의 주장: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본인의 법정상속지분(3/7)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채권양도에 따른 전액 청구권 인정
법원은 공동상속인들인 자녀들이 원고에게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가 소송 과정에서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준비서면 송달로써 피고 보험사에 적법하게 채권양도 통지를 마쳤으므로 원고가 보험금 전액(5,000만 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판결의 결론
춘천지방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고의 면책 항변 및 지분 제한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에게 일반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인용 금액:일반상해사망보험금 50,000,000원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보험사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이 경과한 2025년 2월 27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5년 7월 15일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피보험자가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더라도, 장기간의 우울장애와 만성 알코올 사용장애를 앓던 중 사건 당일 음주로 인한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사전 계획이나 유서 없이 충동적으로 투신한 것이라면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고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고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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