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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자살보험금]우울증·공황장애 환자가 채무 독촉 및 과음 상태에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고가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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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및 사실관계

 

망 C(이하 망인)은 피고 보험사(B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상해사망 시 각 1억 원(제1보험계약)과 5,000만 원(제2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1보험계약의 사망수익자는 망인의 형제인 원고였고, 제2보험계약의 사망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었으나 망인의 부모가 해당 보험금 청구권을 원고에게 적법하게 양도하였습니다. 해당 약관들은 '피보험자가 일반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면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고의 면책 예외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2023년 7월 1일 새벽 주거지 방 안에서 가방끈을 이용해 옷장 상단 행거에 목을 매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 합계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는 망인이 경제적 어려움 등을 비관하여 자신의 행위 결과를 명확히 인식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의 자살에 해당하며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전면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별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우울증·공황장애 환자가 채무 독촉 및 과음 상태에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고가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면책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사(피고)의 주장:

 

망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객관적으로 자살 위험이 극히 높은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망인의 채무 등 경제적 곤궁 상황, 가방끈을 도구로 선택하여 목을 맨 구체적인 자살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처지를 비관하여 자신의 행위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초래될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자살을 결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약관상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책임이 전면 면책됩니다.

 

보험수익자(원고)의 주장:

망인은 심각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다수의 항불안제 약물을 지속적으로 증량하여 복용해 왔고, 사업 실패와 빚 독촉으로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사망 직전 과음과 정신과 약물 복용이 중첩되면서 중추신경계 기능 억제와 충동 조절 장애가 발생해 정상적인 판단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살에 이른 것이므로, 고의 면책 예외가 적용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실 상태 인정 (원고 전부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법원의 고의 면책 예외 법리와 법원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 보험사의 면책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면책 예외 법리: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자살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외래 사고로서 상해사망에 해당합니다. 이는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질환의 경과, 주위 환경과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중증 불안 및 약물 처방의 증량: 망인은 2021년 5월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통원 치료를 받던 중 사업 폐업과 채무 독촉, 지인들의 구속 등으로 극심한 불안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에서는 항불안제인 로라반 외에 클로나제팜, 자나팜까지 3종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중복 처방하는 등 증상이 악화 일로에 있었습니다.

 

의학적 감정 소견의 존중: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이 복용한 고용량 향정신성의약품과 과음이 결합될 경우 중추신경계가 심각하게 억제되어 의식 변화, 지적 능력 및 충동 조절 장애가 초래되며, 망인이 이러한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상태에서 극단적 행동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문적 소견을 회신하였습니다.

 

사전 계획성 및 유서의 부존재: 망인의 주거지에서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미리 자살을 결심하여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자살을 시도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망인이 순간적으로 치솟은 자살 충동을 이성적으로 통제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결론: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에서 고의로 자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정되므로 피고 보험사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판결의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고의 면책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에게 2건의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 합계 1억 5,0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인용 금액:150,000,000원 (제1보험계약 100,000,000원 + 제2보험계약 50,000,000원)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보험사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 접수 후 3영업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3년 8월 19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년 2월 21일까지는 상법 소정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다수의 신경안정제·항불안제를 복용하던 피보험자가 과음 상태에서 옷장 행거에 가방끈으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건에서, 유서가 없고 사전 계획성이 엿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과 음주가 결합하여 충동 억제력과 현실 판단능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했다는 의학적 감정 소견이 뒷받침된다면, 채무 독촉 등의 신변 비관 정황이 있더라도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보험사는 고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고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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