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만취 상태에서 아파트 창문 밖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약관상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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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2026.10.16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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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및 사실관계
망 D(이하 망인)은 2019년 12월 28일 피고 보험사(주식회사 C)와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 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일반상해사망 가입금액 1억 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약관은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면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고의 면책 예외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2024년 1월 11일 22시 10분경 주거지인 아파트 거실 창문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부모 원고들은 법정상속분(각 1/2)에 따라 일반상해사망보험금 각 5,000만 원(총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는 130cm에 이르는 거실 창틀과 난간 구조상 단순 실족으로 보기 어렵고, 망인이 스스로 뛰어내린 고의 자살에 해당하여 면책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별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만취 상태에서 아파트 창문 밖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약관상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면책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사(피고)의 주장:
추락 지점인 거실 창문은 창틀과 난간의 높이가 바닥에서 약 130cm에 달하여 일상적인 부주의로 실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망인이 스스로 창문 난간을 넘어 투신한 이상 본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자살에 해당하므로, 약관상 면책규정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보험수익자들(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고의로 투신자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설령 스스로 추락한 것이라 하더라도 오랜 우울증과 알코올 사용장애를 겪던 중 당일 다량의 음주로 인해 심신상실 및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이므로 약관상 면책 예외에 해당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상태 인정 (원고들 전부 승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 법리와 의료자문 결과를 기초로 피고 보험사의 고의 면책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추락 경위 및 1차적 판단: 거실 창문 난간 높이가 약 130cm에 이르므로 단순히 몸의 균형을 잃고 실족했을 가능성은 낮고, 외형상 스스로 장독대나 창틀을 넘어 추락을 시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의 이력과 지속성: 망인은 이혼 후 우울증이 발병하여 2022년 10월부터 사고 당일까지 1년 넘게 병원에서 우울에피소드, 불안신경증, 알코올 남용으로 1~2주 간격의 통원 치료를 꾸준히 받았습니다. 망인은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수면유도용 항정신병제 등을 지속적으로 처방받아 복용해 왔습니다.
극심한 만취와 충동 통제력 상실: 망인은 간 기능이 악화된 상태에서도 사고 당일 저녁 거실에서 혼자 대용량 소주(640ml) 2병을 마셔 만취 상태였습니다. 의료자문 소견에서도 중증 우울 상태에서 심한 음주로 의식 변화와 현실검증력 및 판단력 장애가 초래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해행위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과거 전력과 계획성 부존재: 망인은 과거에도 음주 후 신변을 비관하며 에어컨 실외기에 올라가거나 손목을 자해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반면 사고 당일 오전 진료에서는 일상적인 대화만을 나누었고 유서나 사전 준비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 이성적 분별력에 따라 계획적으로 자살을 결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론: 본건 사고는 중등도의 정신질환을 가진 망인이 상당한 음주로 우울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감정과 충동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외래 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 보험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고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판결의 결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피고 보험사의 면책 항변을 기각하고,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상속분(1/2)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 각 5,000만 원(총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인용 금액:원고 A, B에게 각 50,000,000원 (총 100,000,000원)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보험사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거절일인 2024년 2월 28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년 10월 25일까지는 상법 소정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피보험자가 아파트 고층 창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창문 난간 높이 등으로 보아 스스로 창문 밖으로 몸을 던진 외형을 띠고 있더라도, 장기간 치료받던 우울장애와 알코올 남용 상태에서 다량의 음주가 더해져 충동 통제력과 현실검증력을 완전히 상실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사망'에 해당하여 보험사는 고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고 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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