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의사인 피보험자가 수액실에서 사망한 사고가 칼륨 과다 투여에 의한 고의 자살(면책사유)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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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2026.10.16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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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및 사실관계
의사인 망 D(이하 망인)는 2022년 9월 2일 피고 보험사(C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사망 시 6억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그 위반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험사가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망인은 의원을 운영하던 중 건물주로부터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당하고 이전 준비 등으로 병원 운영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망인은 2023년 3월 30일 자신이 운영하던 의원 수액실 바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나 수액실에서 농도 330mmol/L의 약품 빈 병 등이 발견되어 칼륨 과다 투여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망인의 상속인들인 부모 원고들은 법정상속분(각 1/2)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는 망인이 우울증을 앓던 중 칼륨을 과다 투여하여 고의로 자살하였고, 계약 체결 당시 5년 이내 우울증 치료 사실을 숨겨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별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1] 의사인 피보험자가 수액실에서 사망한 사고가 칼륨 과다 투여에 의한 고의 자살(면책사유)인지 여부
보험사(피고)의 주장:
망인은 과거부터 우울증을 앓아왔고 병원 명도소송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망인이 수액실에서 스스로 수액을 투여한 후 사망하였고 부검감정서상 칼륨 과다 투여 가능성이 제시되었으므로, 이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자살에 해당하여 면책되어야 합니다.
보험수익자(원고들)의 주장:
유서가 전혀 없고 자살을 암시한 정황도 없습니다. 망인은 평소 갑상선기능저하증 등으로 피로 회복용 영양 수액을 스스로 투여해 왔으며, 부검상 혈중 칼륨 농도도 정상 범위에 가까웠으므로 자살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고의 자살 입증 부족 (피고 면책 항변 배척)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법원의 입증책임 법리를 기초로 피고 보험사의 자살 면책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보험자가 자살 면책을 인정받으려면 유서 등 객관적 물증이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정황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망인에게 유서나 자살 암시 정황이 없고 과거 자해나 자살 시도 전력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부검감정서가 칼륨 과다 투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실제 처음 투여한 수액 성분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망인의 말초혈액 및 심장혈액 내 칼륨 농도(각 76.3mmol/L, 85.4mmol/L)는 정상 범주(77~84mmol/L)와 큰 차이가 없어 칼륨 과다로 사망하였는지 자체가 불분명합니다.
CCTV상 망인은 주사 전후 휴대전화를 보거나 투여 속도를 조절하는 등 차분한 태도를 보였고, 평소 비타민 등 영양 수액을 스스로 자주 투여해 왔다는 진술에 비추어 건강 증진 목적으로 수액을 맞던 중 불상의 원인으로 급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핵심 쟁점 2] 우울증 병력 미고지에 따른 계약 해지 및 인과관계 존재 여부
보험사(피고)의 주장:
망인은 청약일 전 5년 이내에 우울증으로 장기간 치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중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약관 제14조에 따라 보장이 제한되거나 면책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간 인과관계 불인정 (피고 주장 배척)
법원은 망인이 청약서 질문표상 '최근 5년 이내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약관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험사가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본건 사망사고가 망인의 우울증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명백히 증명되지 않은 이상, 고지의무 위반과 사망 사고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보험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3. 판결의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자살 면책 및 고지의무 위반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사망보험금 각 3억 1,500만 원(총 6억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인용 금액:원고 A, B에게 각 315,000,000원 (총 630,000,000원)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보험사는 원고들에게 각 3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이 경과한 2023년 9월 6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5월 23일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의사인 피보험자가 병원 수액실에서 스스로 수액을 투여한 후 변사체로 발견되고 칼륨 투여 가능성이 제기되었더라도, 혈액 내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에 가깝고 평소 영양 수액을 투여해 온 정황이 존재하여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면 고의 자살로 볼 수 없으며, 우울증 고지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한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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