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우울증약 과다 복용 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흡인성 폐렴 사망이 '우발적인 외래의 상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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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2026.10.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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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및 사실관계
망 D(이하 망인)는 피고 보험사(C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2건의 보험계약(제1보험계약 1억 6천만 원, 제2보험계약 5천만 원, 총 2억 1천만 원)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약관은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면책사유로 정하면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2023년 12월 12일 평소 복용하던 우울증약을 자택에서 다량 복용하여 의식을 잃었고,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약물 중독 치료를 위한 활성탄 투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치료 직후 활성탄을 지속적으로 구토하면서 기도 흡인이 발생하였고, 의료진의 기관 삽관 처치에도 불구하고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및 고열 증세를 겪다가 2023년 12월 26일 '흡인성 폐렴'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부모이자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이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 보험사는 망인이 동거남과 다툰 뒤 고의로 약물을 과다 복용하여 사망에 이른 자살 사고이므로 상해사망에 해당하지 않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도 아니었다며 지급을 전면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별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1] 우울증약 과다 복용 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흡인성 폐렴 사망이 '우발적인 외래의 상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사(피고)의 주장:
망인은 스스로 다량의 약물을 복용하여 자살을 결행한 것이며,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보험수익자(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약물 중독 치료 중 발생한 흡인성 폐렴과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서, 망인의 체질적 질병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급격하고 우발적인 외래의 상해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판단: 우발적 외래의 상해사고 인정 (원고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망의 직접적 경위와 의료진의 소견을 종합하여 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망인은 입원 직후부터 기관 삽관과 중환자실 처치를 받았는데, 약물 음독에 대한 통상적인 치료 과정에서 치명적인 수준의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는 것은 예견하기 어려운 우발적 결과입니다.
망인은 사망 당시 38세로 기존에 폐렴 등과 관련된 질환이 전혀 없었으며, 담당 주치의 역시 "직접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약물 음독으로 외래의 사고에 의해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이라는 명확한 의학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본건 사망은 망인의 신체적 결함이나 체질이 아닌 외부적 치료 과정의 부수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우연한 외래 사고로 봄이 타당합니다.
[핵심 쟁점 2] 약물 과다 복용 행위가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면책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사(피고)의 주장:
망인은 남자친구와의 갈등 끝에 확정적인 자살 의사로 30일 치의 약물을 음독하였으므로 고의 면책사유가 적용되며, 심신상실이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상태 인정 (피고 면책 항변 배척)
법원은 장기간의 정신과 진료기록과 주치의의 소견을 근거로 고의 면책 예외 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피보험자가 주요우울장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는 의학적 견해가 제시된 경우 법원은 이를 함부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망인은 2015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및 중등도 우울에피소드로 110회 이상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사고 한 달 전에도 투신 충동을 호소하여 주치의로부터 강한 폐쇄병동 입원 권고를 받았습니다.
망인을 44회 상담한 담당 정신과 의사는 "망인이 가족 및 의지하던 남자친구와의 극심한 불화로 충격을 받아 사고 발생 열흘 전부터 이미 정신적 판단력을 상실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소견을 회신하였습니다.
설령 약물 음독이 사망의 선행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망인이 중증 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유발된 것이므로 약관상 면책 예외 조항이 적용되어 피고 보험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판결의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고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고,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1/2)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금 각 1억 500만 원(총 2억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인용 금액:각 105,000,000원 (총 210,000,000원)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보험사는 원고들에게 각 1억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 접수 후 3영업일이 경과한 2024년 2월 8일부터 소장 송달일인 2024년 9월 26일까지는 상법 소정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우울증 환자가 다량의 약물을 복용하여 입원한 뒤 활성탄 치료 도중 구토로 인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흡인성 폐렴이라는 직접 사인은 치료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초래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선행 음독 행위 역시 지속된 중증 우울장애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보험사는 고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고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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