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뇌경색 후유증 및 우울증 치료를 받던 피보험자가 제초제를 음독하여 자살한 경우,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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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2026.10.1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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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및 사실관계
망 D(이하 망인)는 피고 보험사(C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계약들을 체결하였습니다. 제1보험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 제2보험은 특별약관 1억 원으로, 상해사망 시 총 2억 원의 가입금액을 담보하고 있었습니다. 약관들은 공통적으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을 보장하면서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면책사유로 규정하되,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고의 면책의 예외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회사 근무 중이던 2017년 8월경 뇌경색증이 발병하여 장기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고, 편마비 등 후유장해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 12급에 해당하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로 우울 증세가 악화되자 망인은 2020년 4월경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경도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망인은 지속적으로 우울감과 신체 마비 증상으로 고통받았으며, 사망 직전인 2021년 2월 21일과 24일 연달아 정신과 및 종합병원을 찾아 불면과 우울감을 호소하고 항우울제를 처방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2021년 2월 25일 친구에게 "친구야 고마웠다 미안 힘더러"라는 문자를 보낸 후 자택에서 제초제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제초제 중독으로 당일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자녀이자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상해사망보험금 총 2억 원을 청구하자, 피고 보험사는 스스로 제초제를 마신 행위는 고의에 의한 자살 사고로서 면책사유에 해당하며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 보험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별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뇌경색 후유증 및 우울증 치료를 받던 피보험자가 제초제를 음독하여 자살한 경우,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면책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사(피고)의 주장:
망인이 스스로 제초제를 마셔 사망한 사고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약관상 명백한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 자살에 해당합니다.
망인은 사망 직전 친구에게 작별을 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음독을 실행하였고, 생전 진단명도 '경도우울에피소드'에 불과하여 심신상실 또는 사리분별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보험수익자/상속인들(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심각한 업무상 재해(뇌경색 및 편마비) 이후 신체적 장애와 통증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서적 불안정에 시달렸습니다. 사망 직전 병원을 찾아 약물 처방을 받는 등 치료 의지를 보였음에도 우울증이 급격히 심화되어 정상적인 판단력과 행위선택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음독한 것이므로, 고의 면책 예외 조항에 따른 상해사망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판단: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실 상태 인정 (원고 승소, 피고 항소 기각)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례 법리를 기초로 피고 보험사의 고의 면책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판단 법리: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외래 사고로서 상해사망에 해당합니다. 생전 진단이 경도에 그쳤거나 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전체적인 진행 경과와 정황을 고려하여 당시 주요우울장애 상태였는지를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특정 시점의 외형적 행위(작별 문자 등)만을 들어 섣불리 정상 상태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극심한 신체 질환과 우울증의 심화: 망인은 뇌경색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고 편마비 장해 판정을 받으면서 심각한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서적 불안정과 우울감이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사실조회 결과상 주요우울장애 상태 인정: 담당 정신과 의사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망인은 거의 매일 지속되는 절망감, 무가치감, 흥미 저하, 집중력 감소 등 DSM-5 및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상 주요우울장애 진단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상태였으며 증상 호전이 없었습니다.
삶의 의지와 순간적 충동성: 망인은 사망 전날까지도 진료 예약을 지키며 항우울제를 처방받는 등 삶의 의지를 보였으나, 견디기 힘든 우울증 악화 속에서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충동적으로 음독에 이른 것으로 인정됩니다.
결론: 망인은 뇌경색 후유증에 따른 우울증 심화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및 억제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므로 약관상 면책 예외 사유가 성립합니다.
3. 판결의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1/2)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금 각 1억 원(총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상속인별 인용 금액 (총 2억 원):
원고 A, B (자녀들, 각 상속지분 1/2): 각 100,000,000원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 서류 접수 후 3영업일이 경과한 2022년 6월 2일부터 소장 부본 등 송달일인 2023년 3월 21일까지는 상법 소정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뇌경색 후유증으로 신체적 고통을 겪던 피보험자가 친구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남기고 제초제를 마셔 자살했더라도, 진료기록상 실질적인 주요우울장애 기준을 충족하고 사망 직전까지 치료를 받던 중 급격한 우울증 악화로 판단력이 결여되어 발생한 사고라면, 외형적 문자 발송 정황만으로 고의 자살이라 단정할 수 없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사망'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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