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과거 자해 전력이 있는 피보험자가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및 음주 상태에서 오피스텔에서 추락한 사고가 약관상 '고의 면책…
페이지 정보
174 2026.10.16 10:03
본문
1. 사건의 배경 및 사실관계
망 C(이하 망인)는 피고 보험사(B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상해사망 시 5,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약관은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되, 상법 및 보통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2022년 1월 2일 밤 22시 48분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망인의 혈액에서 치료농도의 신경안정제(디아제팜)와 우울증 및 감정불안을 악화시킬 수 있는 항전간제(토피라메이트) 성분이 검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로 측정되었습니다. 부검감정서에는 망인이 평소 우울증을 앓으며 정신과 약물을 복용해 왔고, 검출된 알코올과 약물 간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모친 원고(상속지분 1/2)는 피고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 2,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는 망인이 과거에도 자해 및 자살 시도를 한 전력이 있었으며, 스스로 오피스텔에서 뛰어내린 고의 자살 사고에 해당하므로 면책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리자 피고 보험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별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과거 자해 전력이 있는 피보험자가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및 음주 상태에서 오피스텔에서 추락한 사고가 약관상 '고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상태에서의 상해사망'인지 여부
보험사(피고)의 주장:
망인은 본건 사고 이전에도 이미 칼 등으로 목과 팔을 자해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자살의 명확한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오피스텔에서 투신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상법 제659조 및 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는 우발적 상해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원고)의 주장:
망인에게 자살을 결행할 특별한 동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평소 복용하던 신경안정제, 기분 변화를 유발하는 항전간제와 알코올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력과 충동 제어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추락한 것이므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에 해당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의 면책 항변 배척 및 상해사망 인정 (피고 항소 기각, 원고 승소 유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부검 결과와 의학적 정황을 바탕으로 피고 보험사의 고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약물과 알코올의 상호작용에 따른 의사결정 결여: 망인의 신체에서 치료농도의 디아제팜과 감정불안 및 우울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토피라메이트가 검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였습니다. 비록 치사농도는 아니었으나 알코올과 약물이 중첩되어 중추신경계 기능 억제와 심각한 인지·판단력 왜곡을 일으켰습니다. 따라서 망인은 고의나 신체적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합니다.
과거 자해 전력과 고의 자살의 무관성: 피고는 망인의 과거 자해 전력을 들어 고의 자살이라고 주장하나, 목이나 팔을 칼로 자해하는 행위는 반드시 생명을 끊으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노를 표출하거나 타인을 위협하려는 목적 등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과거 자해 시도 정황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본건 추락사의 원인이 확정적 고의에 의한 자살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론: 망인에게 특별한 자살 동기가 확인되지 않고, 약물 복용과 음주의 상호작용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 보험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고 약정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판결의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에게 법정상속분(1/2)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인용 금액:25,000,000원 (= 총 가입금액 50,000,000원 × 상속분 1/2)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보험사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 2023년 10월 1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년 6월 10일까지는 상법 소정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피보험자가 오피스텔에서 추락하여 사망하고 과거 자해 전력이 있더라도, 목이나 팔의 자해 행동이 반드시 치명적 자살 의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부검상 감정불안을 악화시키는 약물과 알코올이 검출되어 두 물질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충동 통제력과 판단력을 상실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추락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의 면책을 적용할 수 없고 약정된 상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010-4972-3479 (사고처리는 손사친구)
✔ 상담료 0원 / 착수금 0원
✔ 성공하지 못하면 보수 0원 (100% 성공보수제)
✔ 보험사 거절건 재검토 및 정당한 보험금 지급
전화 상담이 부담스러우신가요?
카톡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당신이 놓친 보험금, 채팅 한 번으로 찾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