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이 악화되어 수면유도제를 다량 복용한 후 기도 폐쇄로 사망한 사고가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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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2026.10.1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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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및 사실관계
망 E(이하 망인)는 피고 보험사(C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상해사망보험금 총 2억 6,000만 원(5건의 보험계약)을 보장하는 보험계약들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약관들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2017년부터 우울장애, 불안장애, 뇌전증 등으로 치료받으며 과거에도 2차례 이상 자살 시도를 한 병력이 있었습니다. 망인은 2021년 4월 말부터 공사현장 기간제 화재감시원으로 근무하던 중 현장 관리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 인격 모독성 폭언, 부당한 업무 외 지시를 받는 등 극심한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습니다. 노조에 이를 알렸으나 오히려 상사들로부터 거센 질책을 당하자, 망인은 당일 자녀에게 메시지를 남긴 뒤 2021년 6월 10일 세탁실에서 다량의 수면유도제를 복용하였습니다. 이후 구토로 기도가 폐쇄되어 뇌사 상태에 빠졌고, 다음 날 아침 심정지 및 뇌사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자녀들, 각 상속지분 1/2)인 원고들은 피고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는 망인이 고의로 치사량의 수면유도제를 복용하여 사망한 자살 사고이므로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상법 제659조 및 약관상 고의 면책사유가 적용된다며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별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이 악화되어 수면유도제를 다량 복용한 후 기도 폐쇄로 사망한 사고가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면책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사(피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은 상해사망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망인이 스스로 치사량의 약물을 복용하여 자살한 것이 명백하므로, 상법 제659조 및 보통약관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책임이 전액 면책됩니다.
보험수익자들(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기존의 우울장애에 더하여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폭언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건 당일 정상적인 판단력과 충동 억제력이 완전히 마비된 심신상실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약물을 복용한 것이므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외래 사고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판단: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상태 인정 (원고들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 법리와 제반 사정을 근거로 피고 보험사의 고의 면책 항변을 전면 배척하였습니다.
면책 예외의 법리: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경우, 이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로서 상해사망에 해당합니다. 사망 전후의 상황 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자살 당시 환각이나 망상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상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존 질환과 직장 내 괴롭힘의 결합: 망인은 배우자의 투병과 사별, 경제적 문제 등으로 오랜 기간 우울장애와 불안장애를 앓으며 자살 시도를 반복해 온 고위험군이었습니다. 새로 취업한 직장에서 상사들의 성희롱과 인격 모독, 업무 외 지시 등 심각한 괴롭힘을 겪었고, 노조에 도움을 요청한 날 오히려 상사들로부터 거센 질책을 받으며 극도의 절망 상태에 빠졌습니다.
인지적 왜곡과 충동성: 망인은 사망 직전 "직장에서 일하다가는 죽을 것 같다", "출근하는 게 죽을 만큼 힘들다"고 호소하였고, 유서에 "현장에서 무시받는 상황이 너무 치욕스러워 살고 싶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이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각한 부정적 인지 왜곡이 발생하여 오직 자살만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인식하게 된 전형적인 병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결론: 망인은 극심한 우울 증상의 급격한 악화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약물을 과다 복용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 보험사는 고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고 상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3. 판결의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각자의 법정상속분(각 1/2)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금 각 1억 3,000만 원(총 2억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인용 금액:원고 A, B에게 각 130,000,000원 (총 260,000,000원)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보험사는 원고들에게 각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후 3영업일이 경과한 2023년 3월 29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7월 25일까지는 상법 소정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우울증 병력이 있던 피보험자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중 스스로 수면유도제를 다량 복용하여 사망하였더라도, 기존 질환에 직무상 스트레스가 겹쳐 인지 왜곡과 정신적 억제력 마비가 초래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보험사는 고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고 약정된 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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