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아파트 베란다 추락사가 고의에 의한 자살(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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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2026.10.16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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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및 사실관계
망 H(이하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두 건의 보험계약과 관련된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 C은 피고 F 주식회사와 일반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제1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J은행은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과 상해사망 시 대출 잔액(최대 1억 원 한도)을 대위 변제하는 단체보험계약(제2보험계약, 망인의 대출 잔액 6,400만 원)을 체결하였습니다.
제1보험계약 약관은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과 함께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였습니다. 반면 제2보험계약 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정하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면책 예외 조항을 두었습니다.
폐암의 뇌 전이로 치료를 받던 망인은 2020년 9월 26일 밤 자택 베란다에서 약 154cm 높이의 난간 안쪽에 놓여 있던 약 70cm 높이의 장독대에 올라가 실외기실 쪽 좁은 창문 밖으로 추락하여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 보험사들은 망인이 고의로 투신하여 자살하였으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하며, 설령 심신상실 상태였더라도 피고 F 주식회사는 약관상 면책된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별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1] 아파트 베란다 추락사가 고의에 의한 자살(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사들(피고들)의 주장:
베란다 난간 높이가 154cm에 달하여 일상적인 거동으로는 추락할 수 없습니다. 망인이 굳이 70cm 높이의 장독대에 올라가 좁은 실외기실 창문 밖으로 떨어졌고 타살 혐의점이 없으므로, 이는 고의로 투신한 자살 사고로서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
보험수익자들(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예견치 못한 사고로 실족 추락한 것이므로 고의 자살이 아니며 피고들은 면책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고의 투신 자살 인정 (피고들 면책 항변 1차 인정)
법원은 현장 구조와 정황을 고려할 때 고의에 의한 추락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추락 지점 난간이 154cm로 높아 평소 거동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점, 망인이 난간 안쪽 70cm 장독대에 올라가 좁은 창밖으로 추락한 점, 외력이 가해진 흔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스스로 장독대에 올라가 투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1차적으로 자살 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
[핵심 쟁점 2] 망인의 심신상실 인정 여부 및 약관 규정에 따른 각 보험사별 면책 여부
보험사들의 주장:
망인이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사 망인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추락하였더라도, 피고 F 주식회사의 제1보험계약 약관은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독립된 면책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피고 F 주식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면책됩니다.
보험수익자들의 주장:
망인은 폐암의 뇌 전이로 인한 극심한 뇌부종, 치매 및 섬망 증세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추락하였으므로, 제2보험계약의 면책 예외 조항에 따라 피고 G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망인의 심신상실 인정, 피고 F 면책 및 피고 G 지급의무 인정 (원고들 일부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료감정 결과를 기초로 심신상실을 인정하고, 약관 조항의 차이에 따라 상이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심신상실 인정: 망인은 폐암의 뇌 전이로 감마나이프 시술을 받았으나 양측 측두엽 병변이 악화되고 뇌부종과 뇌 탈출이 우려되는 뇌병증 상태였습니다. 사고 직전 기억 상실, 출입문을 열지 못하는 치매·섬망 증상을 보였고 옷차림도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심한 인지·지남력 저하에 따른 착각, 환각 상태에서의 행동 가능성을 가장 높게 판단하였으므로, 망인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추락하였습니다.
피고 F 주식회사(제1보험계약): 보통약관에서 '피보험자의 고의'와 별도로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독립된 면책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망인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투신하였더라도 면책 조항이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원고 C 청구 기각).
피고 G(제2보험계약): 보통약관상 고의 자살이더라도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3. 판결의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F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전액 기각하고, 피고 G에 대하여는 대출 잔액 6,400만 원에 대한 법정상속분(자녀 5명, 각 1/5)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인용 금액:피고 주식회사 G은 원고들에게 각 12,800,000원 (= 64,000,000원 × 1/5)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G은 원고들에게 각 1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서류 접수 후 3영업일이 지난 2020년 12월 19일부터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상법 소정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피보험자가 베란다 난간을 넘어 투신하여 외형상 자살에 해당하더라도 뇌 전이암 및 뇌부종 등으로 인한 치매·섬망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고'로 인정되나, 보험 약관에 '심신상실·정신질환'이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된 보험계약은 면책이 인정되는 반면, '심신상실 자해'를 고의 면책의 예외로 규정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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