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양극성 정동장애(조증) 및 우울증 치료를 받던 피보험자의 목맴 자살이 약관상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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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2026.10.1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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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및 사실관계
망 C(이하 고인)은 피고 보험사(B 주식회사)와 사이에 고인을 피보험자, 사망 시 법정상속인을 수익자로 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약관들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재해(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을 보장하면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고의 면책 예외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고인은 2020년 11월 19일 자신이 운영하던 세탁소 안에서 허리띠로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인은 사망 전날인 11월 18일 낮 세탁소 내에서 여러 차례 목맴을 시도하다가 끝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고, 타살 혐의점이 없어 신변 비관에 의한 자살로 내사 종결되었습니다.
고인의 유일한 법정상속인인 원고는 피고 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는 주계약 납입 보험료 등 일부 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 재해사망보험금 약 5,802만 원에 대해서는 고인이 스스로 목을 맨 고의 자살에 해당하며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별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양극성 정동장애(조증) 및 우울증 치료를 받던 피보험자의 목맴 자살이 약관상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면책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사(피고)의 주장:
고인은 병원 입원 전까지 별다른 정신과 병력이 없었고, 입원 치료 역시 가족들에 의해 강제로 이루어졌을 뿐 입원 중에도 일상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퇴원 후 통원 치료를 담당한 의사의 소견서에는 불면, 불안, 우울 등만 기재되어 있을 뿐 중증 정신병적 증상이 진단되지 않았으며, 정상적으로 세탁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세탁소 CCTV 영상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인은 전날부터 여러 차례 목맴을 시도하는 등 자살의 의미와 결과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확정적 의지로 자살을 실행하였습니다.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견 또한 유족 측의 일방적 진술서에 의존한 것으로 객관성이 부족하므로, 고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면책되어야 합니다.
보험수익자/상속인(원고)의 주장:
고인은 사망 수개월 전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을 동반한 양극성 정동장애로 폐쇄병동에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도 피해망상과 불안정 정동이 지속되었습니다. 이혼 분쟁과 혼자 세탁소를 운영하며 겪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충동 조절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목을 맨 것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실 인정 (원고 전부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 법리와 의료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 보험사의 고의 면책 항변을 전면 배척하였습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법리: 우울장애나 정신질환을 앓던 피보험자가 자살에 이른 경우 상황 전체의 양상과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정 시점의 외형적 행동만을 들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했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사망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상태가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의사결정 능력이 온전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의 발병과 지속: 고인은 사망 약 6개월 전 허위 신고 및 횡설수설 증세로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을 동반한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퇴원 당시 조증 증상이 다소 완화되었을 뿐 재발 위험성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되는 상태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항우울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해 왔습니다.
피해망상의 지속과 정서적 취약성: 고인은 이혼 후 홀로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손님이 불을 지르려 한다", "나를 잡으러 왔냐", "북한에서 온 것 같다"고 소리치는 등 피해망상 증세를 계속 보였습니다.
감정의 소견과 종합적 판단: 법원 감정의 역시 고인이 지속된 피해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자살 시도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을 개연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유족 및 주변인의 진술과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피보험자의 정신적 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는 정당한 심리 방식입니다.
결론: 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억제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목을 맨 것이 인정되므로, 약관상 면책 예외 사유가 성립하여 피고 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3. 판결의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에게 3건의 보험계약에 따른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 총 58,026,96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계약별 인용 금액 (총 58,026,960원):
제1 보험계약: 10,000,000원
제2 보험계약: 39,026,960원
제3 보험계약: 9,000,000원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보험사는 원고에게 58,026,960원과 이에 대하여 약관상 서면심사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21년 5월 7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년 9월 9일까지는 상법 소정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피보험자가 세탁소 내에서 수차례 목맴을 시도하다가 사망하여 외형상 계획적 자살처럼 보이더라도, 양극성 정동장애 및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퇴원 후에도 피해망상과 이상행동이 지속되어 왔다면, 퇴원 후 일상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 자살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약관상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사망'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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