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피해망상 동반 우울증을 앓던 교사의 목맴 자살이 약관상 '피보험자의 자살(고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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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2026.10.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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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및 사실관계
망 C(이하 망인)은 2008년 4월 3일 피고 보험사(B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망인, 상해사망 시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보험약관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면서, '피보험자의 고의(제1호)',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제4호)'와 함께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제6호)'을 독립된 면책사유로 각각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교사로 근무하던 망인은 학교 내 대인관계 갈등 등으로 우울증, 망상장애, 편집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다 병세가 악화되어 육아휴직을 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6월 1일 복직하였으나, 복직 직후부터 학교생활 적응 곤란 및 따돌림에 대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사직을 고민하다 6월 5일 병가를 내었고, 바로 다음 날인 2020년 6월 6일 아침 자택 작은방에서 나일론 장바구니로 목을 매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망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원고(상속지분 3/7, 자녀 2명 각 2/7)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보험사는 망인이 확정적 의사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으므로 '자살 면책사유'에 해당하고, 설령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하더라도 약관상 '정신질환 면책사유'가 독자적으로 적용되므로 지급 책임이 없다며 거절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이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별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1] 피해망상 동반 우울증을 앓던 교사의 목맴 자살이 약관상 '피보험자의 자살(고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사(피고)의 주장:
망인은 마지막 정신과 치료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에 자살하였고, 사고 전날 자살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뒤 스스로 목을 매는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사리분별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사망 결과를 명확히 인식하고 실행한 고의 자살이므로 약관상 '자살 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
보험수익자(원고)의 주장:
망인은 망상 수준의 피해사고를 동반한 주요우울장애 상태에서 학교 복직 후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정상적인 판단력과 충동 억제력이 완전히 결여된 심신상실 상태에서 목을 맨 것이므로, 고의에 의한 자살이 아니라 우발적 외래 사고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판단: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상태 인정 및 '자살 면책' 배척
광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 법리와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기초로 피고의 자살 면책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망인은 대인관계 문제로 망상 수준의 피해사고가 동반된 주요우울장애를 앓아 육아휴직까지 하였고, 복직 후 집단 따돌림을 당한다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병가를 낸 바로 다음 날 사망하였습니다. 자살 방식이 즉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거나 사망 전 자살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정상적 의사결정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망인은 정신질환의 급격한 악화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피보험자의 자살' 면책사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쟁점 2] 약관상 독립된 '정신질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및 보험사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보험사(피고)의 주장:
설령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약관 제15조 제1항 제6호는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고의·자살과 별개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책됩니다. 또한 본 조항은 당시 표준약관에 포함된 일반적 사항이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거나 이미 설명하였습니다.
보험수익자(원고)의 주장: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인 경우 정신질환 면책사유는 배제되어야 하며, 피고 보험사는 계약 체결 당시 '정신질환 면책조항'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정신질환 면책조항 설명의무 위반으로 피고 보험사 주장 배척 (원고 승소)
재판부는 '정신질환 면책조항' 자체의 독자적 유효성은 인정하면서도, 피고 보험사가 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 내용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설명의무 대상: 상법상 고의 면책 규정과 달리, '정신질환 면책조항'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면책시키는 예외적 조항이므로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시 금융감독원 표준약관에 포함되어 널리 쓰였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설명의무 위반: 상품설명서에 해당 문구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안내사항확인서의 고객확인란에 아무런 표시나 서명날인이 없고, 사후 보험금 청구 문답서의 기재만으로는 계약 체결 당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 보험사는 '정신질환 면책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판결의 결론
광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보험사의 고의 자살 및 정신질환 면책 항변을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에게 법정상속분(3/7)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 21,428,571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인용 금액:21,428,571원 (= 상해사망보험금 50,000,000원 × 상속분 3/7, 원 미만 버림)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보험사는 원고에게 21,428,571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한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년 1월 19일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5년 8월 20일까지는 상법 소정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더라도 심각한 피해망상 및 우울장애의 급격한 악화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고의 자살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 보통약관상 '정신질환'이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보험계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구체적 설명이 필요한 중요 사항이므로, 보험사가 이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당 조항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고 상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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