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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자살보험금]만성 우울·불안장애 환자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상황에서 충전기 케이블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고가 약관상 '자유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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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및 사실관계

 

피고 보험사(C 주식회사)는 망 D(이하 망인)가 재직하던 회사와 피보험자를 망인, 법정상속인을 수익자로 하여 상해사망보험금 9,500만 원을 보장하는 단체안심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약관은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면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고의 면책 예외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5년 이상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과거에도 세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병력이 있었습니다. 망인은 직장에서 과중한 업무와 동료의 희망퇴직에 따른 업무 가중 소식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던 중, 2022년 10월 9일 낮 자택 안방 화장실 수건걸이에 연결된 휴대전화 충전기 케이블에 목이 매여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안방 침대에는 "난 살아야 한다. 아들을 위해. 근데 견디기 너무 힘들다"는 내용의 메모지가 펼쳐져 있었고 유서는 없었습니다.

 

망인의 상속인들인 배우자 원고 A(상속분 3/5)와 아들 원고 B(상속분 2/5)는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는 망인이 스스로 목을 매어 목숨을 끊은 고의 자살에 해당하고, 사망 당시 사리분별이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면책사유가 적용된다며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별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만성 우울·불안장애 환자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상황에서 충전기 케이블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고가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면책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사(피고)의 주장:

 

상해사망의 본질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데, 망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목적을 명확히 인식하고 직접 목을 맨 것이므로 사고의 우연성이 결여되었습니다.

 

행정소송 진료기록감정 결과에서도 현실검증력 상실 등 심신상실을 추정할 근거가 없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의학적 감정이 회신되었습니다.

 

따라서 본건 사고는 고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며 보험금 지급 책임이 면제됩니다.

 

보험수익자들(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과중한 업무와 직장 스트레스로 만성 정신질환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심리검사상 우울·불안·절망 척도가 상위 99.9%에 달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극도의 불안과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목을 맨 것이므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상해사망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판단: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상태 인정 (원고들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 법리와 제반 정황을 바탕으로 피고 보험사의 고의 면책 항변을 전면 배척하였습니다.

 

면책 예외의 법리 및 의학적 기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우발적 외래 사고에 해당합니다. 의학적으로 우울증이 만성화되면 뇌유래신경영양인자(BDNF)가 저하되고 판단과 억제를 관장하는 전두엽이 본능과 충동을 담당하는 변연계를 통제하지 못해 자살 충동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질환의 중증도와 과거 전력: 망인은 5년 이상 혼합성 우울 및 불안장애, 공황발작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고, 종합심리검사에서 우울·절망 척도가 최고 수준(99.9%)에 달했습니다. 과거 약물 음독, 전선 목맴 등 3차례의 자살 시도로 보호병동 입원을 강력히 권유받았던 고위험군이었습니다.

 

충동성과 사전 계획성의 부존재: 망인은 가족들이 함께 머물던 집 안방 화장실에서 즉흥적으로 주변에 있던 충전기 케이블을 이용하였고, 유서 없이 삶에 대한 애착과 고통이 뒤섞인 메모만 남겼습니다. 사망 직전까지도 치료를 유지하고 가족을 걱정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성적 분별력에 따라 계획된 자살이 아니라 급격히 분출된 자살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감행한 것입니다.

 

감정 결과의 법적 평가: 감정원의 감정 소견은 진료기록상 단편적인 정신병적 현실검증력 결여 증거가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며,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실 여부는 전후 상황과 주치의 소견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하는 법률적 평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주치의 소견과 제반 정황상 망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상태가 인정됩니다.

 

3. 판결의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각자의 법정상속분(배우자 3/5, 자녀 2/5)에 따라 사망보험금 총 9,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원고별 인용 금액 (총 95,000,000원):

원고 A (배우자, 상속분 3/5): 57,000,000원 (= 95,000,000원 × 3/5)

원고 B (자녀, 상속분 2/5): 38,000,000원 (= 95,000,000원 × 2/5)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보험사는 원고 A에게 57,000,000원, 원고 B에게 3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후 3영업일이 경과한 2023년 8월 30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8월 22일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피보험자가 자택 화장실에서 충전기 케이블로 목을 매어 자살한 외형을 띠고 일부 감정서상 의사결정 결여 추정 근거가 부족하다는 회신이 있더라도, 5년 이상의 만성 우울·불안장애, 심리검사상 최고 수준의 절망 척도, 과거 자살 시도 전력, 충동적 도구 선택 및 유서의 부존재 등을 종합할 때 질환 악화로 자살 충동 억제력이 상실된 상태였다면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보험사는 고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고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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