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우울증 치료를 받던 피보험자가 음주 상태에서 자살한 사고가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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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2026.10.16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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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및 사실관계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인 원고들은 피고 보험사(C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망인이 피고 보험사와 체결한 보험계약들은 피보험자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상해)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면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고의 면책 예외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사망 약 8개월 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장애 및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항우울제를 처방받아 복용해 오던 중, 사고 당일 새벽 심야 주점에서 과도한 음주를 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러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우울증과 음주가 결합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외래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 A에게 4,500만 원, 원고 B에게 1억 5,500만 원(합계 2억 원)의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이 원고들의 보험금 본안 청구를 인용하자 피고 보험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들은 지연손해금 기산일의 변경을 구하며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별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우울증 치료를 받던 피보험자가 음주 상태에서 자살한 사고가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면책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사(피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 즈음 우울증의 구체적인 중증도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자살 당시 망인의 구체적인 혈중알코올농도나 음주 정도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 부족합니다.
망인이 다소 충동적으로 자살에 나아갔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시 사리분별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관상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여 피고는 면책되어야 합니다.
보험수익자들(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장기간 우울장애와 불안장애로 고통받으며 항우울제를 증량하여 복용하고 있었고, 사고 당일 평소 주량을 초과하는 연속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력과 충동 억제력이 완전히 마비된 심신상실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고의 면책 예외 조항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실 상태 인정 (피고 항소 기각, 원고 승소 유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항소이유를 모두 배척하고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위험성: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는 중증(고도) 우울증의 경우 자살 충동이나 자살 행위가 일반적인 병증으로 나타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병증의 심화로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울증의 심화 및 약물 의존성: 망인은 사망 약 8개월 전부터 사망 1주일 전까지 총 7회에 걸쳐 병원을 방문하며 항우울제를 지속적으로 처방받았습니다. 특히 사망 무렵에는 최초 진단 시보다 항우울제의 1일 투여 횟수와 투여량이 뚜렷하게 증가하였고, 자살 현장에서도 처방 약물이 발견되는 등 망인의 우울증세가 결코 가볍지 않았으며 약물에 깊이 의존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알코올 섭취와의 결합: 우울증 환자의 알코올 섭취는 자살 충동을 극대화하는 직접적 요인입니다.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수준에 불과했던 망인이 사고 당일 새벽 02시 46분경부터 05시 08분경까지 연속하여 3곳의 주점을 돌며 과도하게 음주를 하였습니다.
결론: 망인은 심각한 상태에 있던 우울증세의 발현과 사고 당일의 과도한 음주가 결합하여 합리적인 판단능력과 삶에 대한 의지가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서 자살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본건은 약관상 면책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 보험사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3. 판결의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약관상 청구 서류 접수 후 3영업일이 경과한 다음 날로 변경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별 인용 금액 (총 200,000,000원):
원고 A: 45,000,000원
원고 B: 155,000,000원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보험사는 원고 A에게 45,000,000원, 원고 B에게 15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청구일(2021년 3월 9일)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1년 3월 13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년 8월 25일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사망 무렵 우울증의 중증도에 관한 명시적 진단서가 없더라도, 사망 직전 항우울제 투약량과 횟수가 증가한 진료 내역 및 현장의 약물 발견 정황 등으로 질환의 중대성이 뒷받침되고, 평소 주량을 초과한 심야 음주가 결합되어 충동 통제력을 상실한 채 자살에 이르렀다면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정되어 보험사는 고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고 상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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