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만취 및 수면제 복용 상태에서 하천에 빠져 익사한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 자살(면책사유)'인지, 아니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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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2026.10.16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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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및 사실관계
망 C(이하 망인)은 2023년 9월 15일 피고 보험사(B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일반상해사망 가입금액 5,000만 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2023년 10월 16일 밤 22시 09분경 거제시 소재 하천에 빠져 엎드린 자세로 물에 떠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익사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자녀들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은 후 피고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는 망인이 사망 직전 가족들에게 신변을 비관하는 말을 남겼고, 경찰 수사 결과 스스로 물에 들어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고의 자살에 해당하여 면책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별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만취 및 수면제 복용 상태에서 하천에 빠져 익사한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 자살(면책사유)'인지, 아니면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실족에 의한 '우발적 상해사망'인지 여부
보험사(피고)의 주장:
망인은 사고 직전 남편과의 통화에서 "그만 살고 싶다"고 말하였고, 아들과의 통화에서도 울면서 "아프게 태어나게 해서 미안하다"며 자살을 암시하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관할 경찰서 역시 유족 진술과 현장 상황을 종합하여 복합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스스로 하천에 들어가 자살한 것으로 보고 불입건 종결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불과 한 달 전에 본건 보험을 포함한 복수의 사망보험에 집중 가입한 점 등을 볼 때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고의로 물에 들어가 익사한 것이 명백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보험수익자(원고)의 주장:
망인이 하천에서 익사한 것은 고의 자살이 아니며, 설령 스스로 물에 들어간 것이라 하더라도 사고 당시 다량의 음주와 수면제(스틸녹스) 복용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외래 사고이므로 피고 보험사는 면책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고의 자살 단정 불가 및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인정 (원고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고의 면책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고의 자살의 증명 부족: 보험자가 자살 면책을 주장하려면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 물증이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경찰의 불입건 결정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취지일 뿐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 유무까지 조사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고의 자살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취 및 졸피뎀 복용에 따른 극심한 명정 상태: 망인의 혈액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훨씬 웃도는 0.195%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었고,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스틸녹스)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시신 발견 지점에서 100m 떨어진 곳에서 수면제 5알이 모두 비어 있는 약통과 빈 맥주 캔 3개가 발견되었으며, 망인의 시신에서 약물 부작용인 구토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의학적 감정 소견과 실족 가능성: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이 음주와 수면제 복용으로 인한 극심한 명정 상태에서 실족하여 하천에 빠지는 낙상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결론: 망인이 스스로 물에 들어갔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물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심각한 만취와 중추신경 억제 약물 복용이 중첩되어 정상적인 판단력과 충동 조절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외래 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 보험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판결의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면책 항변을 기각하고,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 전액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인용 금액:50,000,000원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보험사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 접수 후 약관상 3영업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4년 1월 5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년 5월 28일까지는 상법 소정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피보험자가 하천에서 익사체로 발견되고 사망 전 가족들에게 신변을 비관하는 취지의 통화를 남겨 경찰이 자살로 추정하였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와 수면제(졸피뎀) 과다 복용 사실이 확인되어 약물과 알코올에 의한 명정 상태에서의 실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령 입수 행위가 있었더라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유발된 것이라면 약관상 '상해사망'에 해당하여 보험사는 고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으며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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