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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자살보험금]처방받은 수면제·항우울제 다량 복용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인지, 아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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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및 사실관계

 

망 E(이하 망인)는 피고 C 주식회사와 상해사망보험금 2억 5,000만 원인 보험계약을, 피고 D중앙회와 일반상해사망공제금 1억 원인 공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약관들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을 담보하면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 증세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수면제 및 항우울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해 왔습니다. 2022년 2월 17일 망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재차 의심하며 크게 다툰 후 주거지에서 열흘 치가량의 처방약을 복용한 뒤 운영하던 식당 창고로 이동하여 잠이 들었습니다. 배우자는 당일 밤 창고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던 망인을 발견하여 차량 뒷좌석으로 옮겨두었으나, 다음 날 새벽 망인이 숨을 쉬지 않아 119에 신고하였고 망인은 다제 약물 중독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쿠에티아핀, 미르타자핀, 조피클론, 독세핀 등 병용 투약에 따른 중추신경 억제 및 호흡 억제가 주된 사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금 및 공제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처방약을 다량 복용한 고의 자살 사고에 해당하여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아니며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별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처방받은 수면제·항우울제 다량 복용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인지, 아니면 '고의 자살(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사 및 공제회(피고들)의 주장:

 

망인은 과거에도 약물 과다 복용으로 자살을 시도한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고 역시 배우자와 다툰 뒤 자살의 의사로 열흘 치의 처방약을 고의로 음독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 사망은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며, 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보험금(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보험수익자/상속인들(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전 정신과 진료 당시 담당 의사로부터 '약을 많이 먹어도 사망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은 바 있어 약물 복용으로 사망에 이를 것을 예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극심한 분노와 불면 상태에서 잠을 자기 위해 약을 과다 복용하였다가 예상치 못한 약물 상호작용 및 호흡 억제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판단: 우발적 외래 사고 인정 및 피고들 고의 면책 항변 배척 (원고들 전부 승소)

대전지방법원은 대법원의 입증책임 법리를 기초로 피고들의 자살 면책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고의 면책의 입증 정도: 보험자가 자살 면책을 주장하려면 유서 등 객관적 물증이 있거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정황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치사성에 대한 인식 결여와 우발성: 망인은 과거 약물 복용 시도 후 주치의로부터 '처방약을 다량 복용하더라도 사망에 이르지는 않는다'는 지도를 받은 바 있어, 해당 약물 복용이 곧바로 사망이라는 치명적 결과를 낳을 것이라 인식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발견 당시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다제 약물 병용으로 인한 상가적 심혈관 부작용과 중추신경·호흡 억제는 망인이 예견할 수 없었던 외래의 우발적 요인입니다.

 

자살 동기 및 객관적 물증 부존재: 망인에게 뚜렷한 자살 동기나 유서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사망 직전 가족들과 여행을 계획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최종적으로 단순 약물 중독사로 종결하였을 뿐 자살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본건 사고는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처방 용량을 초과 복용하여 잠이 들었다가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에 이른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에 해당합니다.

 

3. 판결의 결론

 

대전지방법원은 피고들의 면책 항변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각자의 법정상속분(배우자 1.5, 자녀 1, 1 중 자녀 각 지분 2/7)에 해당하는 상해사망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피고별 인용 금액:

피고 C 주식회사: 원고들에게 각 71,428,571원 (= 250,000,000원 × 2/7, 원 미만 버림)

피고 D중앙회: 원고들에게 각 28,571,428원 (= 100,000,000원 × 2/7, 원 미만 버림)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71,428,571원, 피고 D중앙회는 원고들에게 각 28,571,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5년 2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피보험자가 배우자와의 불화 등으로 다량의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복용하여 사망하였더라도, 주치의의 사전 지도 등으로 인해 약물 복용의 치사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잠을 자기 위해 복용했다가 예상치 못한 약물 병용 부작용(호흡 억제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고 유서 등 명백한 자살 물증이 없다면, 이는 고의 자살이 아닌 우발적 외래의 상해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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