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고층 아파트 베란다 난간 추락사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자살(면책사유)인지, 음주 상태에서의 실족 등 우발적 외래 사고(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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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2026.10.13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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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및 사실관계
망 E(이하 망인)는 모친 및 미성년 자녀인 원고와 함께 거주하던 중, 피고 주식회사 C과 2건의 상해사망 보험계약(가입금액 합계 2억 5,000만 원), 피고 D 주식회사와 1건의 상해사망 보험계약(가입금액 5,000만 원)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약관들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을 담보하면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공통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2024년 1월 31일 17시 05분경 아파트 베란다에서 약 29m 아래 화단으로 추락하여 골반골절로 인한 혈복강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사고 직전인 17시 02분경 망인은 마트 인근에 있던 모친과 약 2분간 통화하며 "엄마, 나 봐"라고 말하였고, 통화 종료 직후 추락하였습니다. 현장에서는 소주병과 처방약 봉투가 발견되었으며, 베란다 난간(높이 약 127cm)에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쓸린 먼지 자국이 확인되었습니다.
망인의 유일한 법정상속인인 원고의 미성년후견인은 피고 보험사들에게 총 3억 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들은 망인이 우울증 치료 전력이 있고 자택 베란다 난간을 넘어 스스로 투신한 고의 자살 사고에 해당하므로 면책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전면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별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고층 아파트 베란다 난간 추락사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자살(면책사유)인지, 음주 상태에서의 실족 등 우발적 외래 사고(상해사망)인지 여부
보험사들(피고들)의 주장:
베란다 창문 난간의 높이가 약 127cm에 달하여 부주의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난간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쓸린 흔적이 남아 있어 망인이 스스로 난간을 넘어 투신하였음이 명백합니다.
망인이 과거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평소 취중 '죽고 싶다'는 말을 반복하였으며, 모친에게 "나를 보라"고 통화한 직후 투신한 점, 경찰 조사 결과 불입건 종결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보험자의 고의 자살이므로 면책되어야 합니다.
보험수익자(원고)의 주장:
망인은 자살 동기나 유서가 전혀 없었고, 사고 당일 지인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모바일 게임을 하였습니다. 모친과의 통화는 마트 근처를 지나던 모친을 발견하고 반가워 부른 것이었으며, 키가 비교적 큰 망인(약 168cm)이 음주 상태에서 난간 밖으로 손을 흔들거나 기대어 있다가 중심을 잃고 실족 추락한 우발적인 상해사고입니다.
법원의 판단: 고의 면책 입증 부족 및 우발적 외래 사고 인정 (원고 전부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법원의 입증책임 법리를 엄격히 적용하여 피고 보험사들의 자살 면책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고의 면책의 입증 정도: 보험자가 자살 면책을 인정받으려면 유서 등 객관적 물증이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을 증명해야 합니다.
모친 통화 및 일상성: 사고 직전 "엄마, 나 봐"라는 통화는 투신 모습을 보여주려 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근을 지나던 모친을 발견하고 인사를 건넨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유서가 없고, 당일 지인과 일상적 카카오톡 대화 및 게임을 지속한 사정에 비추어 자살의 징후를 찾기 어렵습니다.
정신과 병력과 실족 가능성: 수년간 정신과 통원을 하였으나 사고 무렵에는 상태가 안정적이었고 실제 자살 시도 전력도 없었습니다. 망인의 신장이 약 168cm로 난간(127cm) 대비 비교적 컸던 점, 당시 음주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난간에 기대어 밖을 내다보다가 중심을 잃고 실족 추락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 의견의 한계: 추락 과정을 직접 목격한 증거가 없으며, 경찰의 불입건 결정서 기재나 친족의 추측성 진술만으로 고의 투신을 단정하기에 부족합니다.
결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백히 자살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에 해당합니다.
3. 판결의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보험사들의 자살 면책 항변을 기각하고,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 총 3억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인용 금액:
피고 주식회사 C: 250,000,000원 (제1계약 1억 원 + 제2계약 1억 5,000만 원)
피고 D 주식회사: 50,000,000원 (제3계약 5,000만 원)
총 인용 합계: 300,000,000원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C은 250,0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는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5년 5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피보험자가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약관상 자살 면책을 주장하는 보험사는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므로, 유서가 없고 일상적 행동을 유지하던 피보험자가 음주 상태에서 실족 추락하였을 개연성이 존재하는 한 보험사는 고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으며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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