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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자살보험금]조현병 치료를 받던 피보험자가 복약을 중단한 상태에서 아파트 창문으로 투신한 사고가 약관상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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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및 사실관계

 

원고는 2016년 2월 24일 피고 보험사(B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자녀 C(이하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로 정하여 상해사망 시 100세 만기 담보 2억 5,000만 원 및 80세 만기 담보 1억 원 등 총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약관은 피보험자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상해)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면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고의 면책 예외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2017년 1월경부터 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수차례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반복해 왔습니다. 망인은 치료 중 극심한 환청, 피해망상, 이상행동(한겨울에 옷을 벗고 뛰쳐나감, 심장이 뜨겁고 머리가 지지직거리는 느낌 등)을 겪었으며, 2021년경부터는 약 복용을 지속적으로 거부하여 가족들이 몰래 복용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12월 마지막 진료를 끝으로 2022년 1월 정기 내원일에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고, 결국 2022년 2월 25일 거주하던 아파트 창문에서 뛰어내려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 총 3억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는 망인이 스스로 창문 밖으로 투신한 고의 자살에 해당하고, 사망 당시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면책사유가 적용된다며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별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조현병 치료를 받던 피보험자가 복약을 중단한 상태에서 아파트 창문으로 투신한 사고가 약관상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면책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사(피고)의 주장:

 

망인이 아파트 창문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행위는 자신의 사망 결과를 명확히 예견하고 실행한 확정적 고의 자살에 해당합니다.

 

진료기록 감정인이 사실조회 회신에서 망인이 사망 무렵 아르바이트를 수행하였고 모친과 통상적인 대화를 나눈 점, 경찰 진술조서 기재 등을 근거로 사망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망인은 사리분별 능력이 유지된 상태에서 고의로 자살을 감행한 것이므로, 약관상 고의 면책조항에 따라 피고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책됩니다.

 

보험수익자(원고)의 주장:

망인은 장기간 중증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를 앓아오며 환청과 망상에 시달려왔고, 약 복용 거부와 진료 중단으로 병증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아파트 창문 투신은 정상적인 사고와 충동 억제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심신상실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외래 사고(상해사망)이므로 피고 보험사는 약정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심신상실 및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상태 인정 (원고 전부 승소)

대구지방법원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 법리와 망인의 주치의 소견, 치료 내역을 근거로 피고 보험사의 고의 면책 항변을 전면 배척하였습니다.

 

면책 예외 법리: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쳐 사망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이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외래 사고로서 상해사망에 해당합니다. 자살 전후의 상황 전체를 종합해 판단하여야 하며, 단편적 행위만으로 정상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중증 조현병과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 망인을 직접 장기간 치료해 온 신경정신과 주치의는 망인의 증상을 심각한 조현병으로 평가하였고, 지속적인 복약 거부와 마지막 내원 시까지의 증상 경과에 비추어 사망 당시 극심한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원 감정인 역시 진료기록에 나타난 망인의 기본 병증 자체는 심신상실의 중한 상태로 평가하였습니다.

 

일상 수행 가능성만으로 심신상실을 부정한 감정의견의 배척: 감정인이 추가 사실조회에서 아르바이트 및 일상 대화 정황을 들어 심신상실을 부정적으로 보았으나, 망인은 과거에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던 중 약 복용 여부에 따라 급격한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였고 호전기에도 돌발적인 중증 정신병 증세(나체 질주 등)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나 통상 대화가 일부 가능했다는 사정만으로 심신상실이 아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복약 중단에 따른 병세의 급격한 악화: 망인이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약 복용을 거부해 왔고 사망 직전 정기 진료에 불출석한 점에 비추어, 약물 복용 중단으로 환청과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극에 달해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 투신에 이른 것으로 인정됩니다.

 

결론: 본건 사고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사망에 해당하므로 피고 보험사는 고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판결의 결론

 

대구지방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 3억 5,000만 원 전액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인용 금액:350,000,000원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보험사는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 후 3일이 경과한 2022년 4월 18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년 3월 7일까지는 상법 소정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조현병 환자가 아파트 창문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비록 사망 무렵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하여 감정의견 일부에서 심신상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회신이 제출되었더라도, 조현병의 특성상 복약 중단으로 언제든 중증 정신병적 증세가 재발할 수 있고 주치의가 심신상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단편적인 일상 유지 정황만으로 이를 부정할 수 없으며,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보험사는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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