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부두 물양장에서 발생한 차량 해상 추락 사망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 자살(면책사유)'인지, 아니면 페달 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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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6.10.1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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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및 사실관계
원고 A는 2007년 10월 17일 피고 보험사(C 주식회사)와 배우자인 D(이하 망인)를 피보험자,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상해사망 시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약관은 피보험자가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되, '피보험자의 고의, 자살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2022년 8월 29일 저녁 수족구병에 걸린 어린 자녀(원고 B)를 병원에 입원시킨 후 차량을 운행하여 목포시 소재 호텔 건너편 물양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망인은 당일 20시 41분경 배우자 원고 A와 일상적인 내용의 전화 통화를 하였으나, 직후인 20시 42분경 112에 전화하여 "죽고 싶어요"라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망인은 물양장 부근에서 약 5분간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다가 다른 차량이 다가오자 주차된 차량을 접촉한 뒤 20시 53분경 해상으로 추락하였고, 구조되어 치료받던 중 이튿날 익수를 원인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법정상속인들 중 성년 자녀들(G, H)로부터 보험금 채권을 양도받은 배우자 원고 A(상속 및 양수지분 7/9)와 미성년 자녀 원고 B(상속지분 2/9)는 피고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는 본건 사고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아니며, 망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고의 자살에 해당하므로 면책약관에 따라 지급 의무가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별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부두 물양장에서 발생한 차량 해상 추락 사망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 자살(면책사유)'인지, 아니면 페달 오조작 등에 의한 '우발적 상해사고'인지 여부
보험사(피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 직전 112에 전화하여 "죽고 싶어요"라며 직접 자살 의사를 표시하였고, 평소 불면증과 경조증 등으로 다수의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병력이 있습니다.
망인이 스스로 차량을 바다로 몰아 돌진한 것이므로 상해사망의 요건인 사고의 우연성이 결여되었으며, 이는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 '피보험자의 고의, 자살'에 해당하므로 피고 보험사는 면책되어야 합니다.
보험수익자들(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심한 수족구로 당일 입원한 어린 자녀를 간병해야 하는 어머니였고 유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좁은 물양장에서 전·후진을 반복하던 중 다가오는 차량을 피하려다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하여 잘못 밟았고, 추락 직전 기어를 P(주차)로 바꾸고 추락 후 문을 열려고 잠금장치를 푸는 등 탈출을 시도한 흔적이 확인되므로 우발적이고 외래적인 교통 상해사고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판단: 고의 자살 입증 부족 및 급격·우연한 외래의 사고 인정 (원고들 전부 승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대법원의 고의 면책 입증책임 법리와 과학적 현장 감식 결과를 기초로 피고 보험사의 면책 항변을 전면 배척하였습니다.
고의 면책의 엄격한 증명책임: 보험약관상 고의 면책사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 등 명백한 물증이 있거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주위 정황사실이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차량 조작 및 EDR 분석 정황: 감식 결과 기어봉이 안전 스위치를 눌러야만 들어가는 'P(주차)'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는 바다 쪽으로 돌진하자 차량을 급히 멈추기 위해 망인이 직접 변속레버를 조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EDR 분석에서도 급발진보다는 가속페달 오조작에 의한 추락 가능성이 제시되었고, 자동 잠금장치가 해제되어 운전석 문이 열렸던 점은 추락 직후 탈출을 시도한 정황을 뒷받침합니다.
자살 동기의 부족과 주변 상황: 비록 112 신고 내용과 불면증 등 치료 병력이 존재하더라도, 당일 병원에 입원한 어린 딸을 간병해야 하는 보호자였던 점, 사고 직전 남편과 일상적 통화를 나눈 점, 사고 장소가 일반 차량이 오가는 공개된 도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고의 자살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본건 사고는 페달 오조작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로 인정되므로, 피고 보험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고 약정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판결의 결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피고 보험사의 고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에게 각자의 지분(원고 A는 양수분 포함 7/9, 원고 B는 2/9)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금 총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원고별 인용 금액 (총 50,000,000원):
원고 A (채권 양수분 포함 지분 7/9): 38,888,888원 (= 50,000,000원 × 7/9, 원 미만 버림)
원고 B (상속지분 2/9): 11,111,111원 (= 50,000,000원 × 2/9, 원 미만 버림)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보험사는 원고 A에게 38,888,888원, 원고 B에게 11,111,11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년 10월 25일부터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5년 2월 18일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피보험자가 사고 직전 112에 '죽고 싶다'는 통화를 하고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기어봉이 P단에 위치하여 차량을 제어하려 한 흔적이 있고 추락 후 차 문 잠금을 해제하는 등 탈출 정황이 확인되며 페달 오조작에 의한 우발적 사고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고의 자살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보험사는 고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고 상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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