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사항 ]도로공사 현장에서 화물 상차 중 발생한 사고가 약관상 '토목작업장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 사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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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2026.10.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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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원고들(망인의 배우자 A 및 자녀 B, C)은 피고 보험사(주식회사 D)를 상대로 망인 E의 사망에 따른 교통재해사망보험금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5톤 트럭을 운행하는 화물운송 사업자였던 망인은 2022년 5월 23일 도로건설 공사 현장에서 포크레인 부속품을 트럭 화물칸에 싣던 중, 경사면을 따라 미끄러지는 트럭을 멈추려다 앞바퀴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망인은 골반 골절 및 다리 절단 수술 등을 받으며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고 합병증으로 2023년 5월 25일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들이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 보험사는 일반재해사망보험금만 인정하고 작업장 구내 사고 면책조항을 이유로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전액 인용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양측 주장
쟁점: 도로공사 현장에서 화물 상차 중 발생한 사고가 약관상 '토목작업장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 사고(교통재해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사(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토목작업장인 도로건설 공사 현장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직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약관상 교통재해분류표 면책사유(제4호)가 적용되어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도로공사 시공업체 소속 직원이 아니며, 공사가 종료된 후 부품을 운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현장에 머무른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작업장 구내 사고 면책조항이 적용될 수 없으며, 약정된 교통재해사망보험금 6,000만 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고, 망인의 사고를 약관상 보장 대상인 '교통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장 면책조항의 입법·약관 취지:
작업장 구내 사고 면책조항은 일반 도로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에서 상시 근무하며 작업장 전용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사람의 위험을 산재보험 등 전용 보험으로 담보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 및 '직무상 관계' 부정:
일시적 방문:망인은 화물운송업자로서 포크레인 부품을 옮기기 위해 사고 현장에 일시적으로 머무른 것에 불과하며, 공사 시행업체 소속 직원이거나 공사 작업에 직접 투입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장 위험 상존성 부재:망인의 트럭 역시 운반을 위해 일시적으로 정차한 것일 뿐 작업장 구내에서 전용으로 사용되는 교통기관으로 볼 수 없으며, 망인이 작업장의 일반적 위험에 상시 노출된 상태였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사고의 성격:이번 사고는 현장에 상존하는 토목공사 자체의 위험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 화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합니다.
4. 결론 및 법리적 시사점
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면책 항변을 배척하고,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A(배우자)에게 25,714,286원, 원고 B, C(자녀들)에게 각 17,142,857원(총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공사 현장 등 토목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해당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는 자가 아니고 화물 운송 등을 위해 일시 방문한 외부 운송업자라면 약관상 '작업장 구내 사고 면책조항'을 함부로 확장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약관상 면책 요건은 그 취지에 맞추어 엄격하게 제한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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