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심야 시간대 물양장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한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 자살(면책사유)'인지, 아니면 페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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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2026.10.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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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및 사실관계
망 D(이하 망인)는 2011년 7월 4일 피고 보험사(C 주식회사)와 피공제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운전 중 교통사고 사망 시 5,000만 원의 공제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약관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되, '피공제자의 고의'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2022년 8월 29일 저녁 수족구병에 걸린 어린 자녀(원고 B)를 병원에 입원시킨 후 차량을 운행하여 목포시 소재 호텔 건너편 물양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망인은 당일 20시 41분경 남편인 원고 A와 일상적인 내용의 전화 통화를 하였고, 약 1분 뒤인 20시 42분경 경찰 112에 전화하여 "죽고 싶어요"라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망인은 물양장 부근에서 약 5분간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접촉한 후 20시 53분경 해상으로 추락하였고, 구조되어 치료받던 중 이튿날 익수를 원인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상속인들 중 다른 자녀들로부터 보험금 채권을 양도받은 남편 원고 A(상속지분 7/9)와 미성년 자녀 원고 B(상속지분 2/9)는 피고 보험사에 교통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는 본건 사고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아니며, 망인이 사전에 계획하고 실행한 고의 자살 사고에 해당하므로 면책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별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심야 시간대 물양장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한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 자살(면책사유)'인지, 아니면 페달 오조작 등에 의한 '우발적 교통사고'인지 여부
보험사(피고)의 주장:
본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스스로 바다를 향해 차량을 운전하여 돌진한 사고로서 상해사망의 기본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망인이 사고 발생 10여 분 전 112에 직접 전화를 걸어 "죽고 싶어요"라고 신변을 비관하는 발언을 한 점, 불면증과 경조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본건은 명백한 고의 자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합니다.
보험수익자들(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심한 수족구로 입원한 어린 자녀를 간병해야 할 보호자였고 유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물양장에서 운전하던 중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하여 잘못 밟았고, 차량이 돌진하자 당황하여 기어를 급히 P(주차)로 바꾸는 등 제동을 시도하다 추락한 것이므로 우발적이고 급격한 외래의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판단: 고의 자살 입증 부족 및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인정 (원고들 전부 승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대법원의 입증책임 법리와 사고 차량의 과학적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 보험사의 고의 면책 항변을 전면 배척하였습니다.
고의 면책의 엄격한 입증책임: 보험계약 약관상 피보험자의 고의 자살 면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 등 명백한 물증이 있거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주위 정황사실이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차량 변속레버(P단) 및 주행 데이터의 정황: 사고 차량 감식 결과 변속레버가 안전 스위치를 눌러야만 이동 가능한 'P(주차)'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는 차량이 바다로 돌진하자 망인이 당황하여 차량을 멈추기 위해 기어봉을 주행(D) 모드에서 주차(P) 모드로 조작하려 한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직전 정지 상태에서 속도가 증가해 다른 주차 차량을 들이받은 점 등은 고의 돌진보다는 순간적인 가속페달 오조작에 의한 과실 사고일 가능성을 강력히 뒷받침합니다.
자살 동기의 결여 및 전후 상황: 112 통화 내용과 불면증 병력이 있더라도, 망인은 수족구병으로 당일 입원한 어린 자녀를 홀로 두고 극단적 선택을 할 동기가 희박하며, 사고 직전 남편과 일상적인 통화를 나눈 점, 사고 장소가 일반 차량과 사람이 드나드는 개방된 장소였던 점 등을 볼 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고의 자살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본건 사고는 짧은 시간에 운전 조작 미숙이나 페달 오조작 등으로 발생한 우발적 외래 사고로 인정되므로, 피고 보험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고 약정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판결의 결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피고 보험사의 고의 자살 면책 항변을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각자의 지분(원고 A는 양수분 포함 7/9, 원고 B는 2/9)에 따라 사망보험금 총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원고별 인용 금액 (총 50,000,000원):
원고 A (채권 양수분 포함 지분 7/9): 38,888,888원 (= 50,000,000원 × 7/9, 원 미만 버림)
원고 B (상속지분 2/9): 11,111,111원 (= 50,000,000원 × 2/9, 원 미만 버림)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보험사는 원고 A에게 38,888,888원, 원고 B에게 11,111,11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년 9월 24일부터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5년 2월 25일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피보험자가 사고 직전 경찰에 '죽고 싶다'는 전화를 걸었고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변속레버가 P단으로 놓여 있는 등 추락을 막으려 한 조작 정황이 확인되고 페달 오조작에 의한 우발적 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간병 중인 어린 자녀가 있는 등 현실적 정황이 존재한다면, 일반인의 상식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고의 자살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보험사는 고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고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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