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을 앓던 피보험자가 복직 당일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투신한 사고가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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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2026.10.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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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및 사실관계
망 F(이하 망인)는 회사 재직 중 회사가 피고 보험사들과 체결한 단체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였습니다. 해당 보험계약들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시 사망보험금(피고 C 주식회사 1억 원, 피고 D 주식회사 7,000만 원, 피고 E 주식회사 3,000만 원, 총 2억 원)을 지급하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정하면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고의 면책 예외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공장에 입사하여 교대근무를 하던 중 직장 내 따돌림, 가스라이팅, 대인관계 스트레스 등으로 심각한 불안과 불면, 우울 증세를 겪게 되어 상병휴직을 승인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복직을 앞두고 휴직 연장을 위한 진단서 발급이 지연되자 회사 담당자로부터 무단결근 처리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망인은 복직예정일 당일이던 2022년 3월 23일 이른 아침, 가족과 회사 단체 대화방에 출근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직후 본가 아파트 9층 비상계단 창문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사망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망인의 공동상속인들(부모, 각 상속지분 1/2)인 원고들은 피고 보험사들에 상해사망보험금 총 2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망인이 아파트 창문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고의 자살에 해당하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면책사유가 적용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별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을 앓던 피보험자가 복직 당일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투신한 사고가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면책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사들(피고들)의 주장:
본건 사고는 망인이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아파트 비상계단 창문을 통해 직접 투신한 것이므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자살 사고로서 상해사망의 요건인 사고의 우연성이 결여되었습니다.
망인이 사망 직전 회사와 가족에게 메시지를 남기는 등 일정한 분별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당시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관상 면책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보험수익자들(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직장 내 따돌림과 부당한 대우로 인해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휴직 치료 중이었습니다. 복직 당일 무단결근 처리 압박 속에서 극도의 공포와 현실검증력 저하, 인지 왜곡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판단력과 충동 억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투신한 것이므로 고의 면책 예외 조항에 따른 상해사망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판단: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상태 인정 (원고들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 법리와 법원 감정의견,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판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고의 면책 항변을 전면 배척하였습니다.
면책 예외 법리: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경우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외래 사고에 해당합니다. 자살에 이르게 된 상황 전체의 양상과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정 시점의 단편적 행위나 환각·망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정상적 의사결정이 가능했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급격한 악화: 망인은 직장 내 괴롭힘과 어린 상사와의 갈등, 가스라이팅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병가를 냈고, 복직을 앞두고 병원들을 전전하며 비기질성 불면증,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학적 감정 소견과 현실검증력 저하: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이 우울증 악화로 인해 미래에 대한 극심한 절망감과 인지 왜곡을 겪었고, 복직을 앞둔 극도의 심리적 혼돈과 현실검증력 저하 상태에서 투신을 결행하였다는 전문적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피고 D 주식회사의 자체 자문의 역시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사고 및 행동을 보였을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업무상 질병 승인 정황: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 역시 망인이 복직 상담 과정에서 휴직 연장 진단서 제출 곤란으로 심리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여 정상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결론: 망인은 우울증의 급격한 심화로 인하여 행위선택능력과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상태에서 투신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약관상 면책 예외 사유가 적용되어 피고 보험사들은 상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3. 판결의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들의 면책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각자의 법정상속분(부모 각 1/2)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금 합계 2억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피고별 인용 금액 (총 200,0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원 (총 1억 원)
피고 D 주식회사: 원고들에게 각 3,500만 원 (총 7,000만 원)
피고 E 주식회사: 원고들에게 각 1,500만 원 (총 3,000만 원)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원 및 2023년 3월 23일부터, 피고 D 주식회사는 각 3,500만 원 및 2023년 3월 21일부터, 피고 E 주식회사는 각 1,500만 원 및 2023년 4월 22일부터 각 판결 선고일인 2025년 8월 20일까지는 상법 소정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을 앓던 근로자가 복직 당일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복직 진단서 미제출로 인한 무단결근 위기 등 급격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현실검증력 저하와 인지 왜곡이 발생하여 충동 억제력을 상실한 채 자살에 이르렀다면, 외형상 투신 행위가 있더라도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보험사들은 고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고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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