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정신질환 및 약물 부작용으로 치료를 중단한 피보험자의 목맴 자살이 약관상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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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2026.10.1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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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및 사실관계
망 C(이하 망인)는 피고 보험사(B 주식회사)와 사이에 재해사망특약(가입금액 1억 원)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약관은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면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고의 면책 예외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2016년경부터 산후우울증, 불면증, 불안감 및 "뛰어내려 죽으라"는 지시적 환청 등을 겪으며 정신병동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022년 3월부터는 공황장애, 우울에피소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이 재발하여 극심한 공황발작과 전신 떨림에 시달렸습니다. 처방 약물 복용 시 몸이 심하게 휘청거리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망인은 사망 약 10~20일 전부터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였고, 이후 환청과 관계망상 증상이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평소 정신병원 재입원에 극심한 공포를 느끼던 망인은 2022년 6월 18일 낮, 유서를 남기지 않은 채 자택 화장실 샤워호스 고정대에 스카프로 목을 매어 숨진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보험수익자인 원고는 피고 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보험사는 망인이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고의 자살에 해당하여 면책된다며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별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정신질환 및 약물 부작용으로 치료를 중단한 피보험자의 목맴 자살이 약관상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면책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사(피고)의 주장:
망인은 자신의 행동이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직접 스카프 등 도구를 준비하여 자택 화장실이라는 장소를 정해 실행에 옮겼습니다.
감정의 역시 진료기록상 망인의 사물분별력이나 현실검증력 상실을 인정할 구체적 기록이 없다고 회신하였으므로, 망인이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건 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 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보험수익자(원고)의 주장:
망인은 과거부터 환청을 동반한 중증 주요우울장애와 공황장애를 앓아왔고, 약물 부작용으로 복약을 중단한 후 극도의 불안과 환각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신병원 재입원에 대한 극심한 공포 속에서 정상적인 판단력과 충동 억제력이 완전히 마비된 심신상실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이므로 면책 예외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 취소 및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상태 인정 (원고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 법리와 법원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보험사의 고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면책 예외 법리: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경우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외래 사고에 해당합니다. 자살 전후의 상황 전체를 종합해 판단하여야 하며, 특정 시점에 환각이나 망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상적 의사결정 상태였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중증 우울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의 발현: 망인은 과거 "뛰어내려 죽으라"는 지시적 환청을 듣고 조현양상장애 및 주요우울장애로 입원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사망 무렵에도 공황발작을 동반한 중증의 주요우울장애 삽화가 반복되었고, 누군가 지켜본다는 피해망상과 혼잣말을 하는 환각 증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약물 중단과 의사결정능력 상실의 연관성: 망인은 심각한 신체적 부작용으로 사망 20여 일 전부터 약 복용을 임의 중단하였고, 평소 극도로 두려워하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감정의 또한 일부 중증 우울장애 환자는 의사결정능력이 손상·상실되며, 망인 역시 공황발작을 동반한 중증 우울삽화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극단적 행동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결론: 망인은 중증 주요우울장애의 급격한 악화와 환각, 입원에 대한 극도의 공포감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므로, 약관상 면책 예외 조항이 적용되어 피고 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판결의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보험사에게 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 전액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인용 금액:100,000,000원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보험사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2년 7월 28일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5년 8월 20일까지는 상법 소정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피보험자가 스스로 스카프로 목을 매어 자살한 외형을 취하고 감정의견상 확정적인 심신상실 기록이 없다는 취지의 회신이 일부 있더라도, 환청과 피해망상을 동반한 중증 주요우울장애 병력,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복약 중단, 정신병원 재입원에 대한 극심한 공포 속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사망'으로 인정되므로, 제1심의 면책 판단을 취소하고 보험사로 하여금 재해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바로잡은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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