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중증 우울장애 환자가 보호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16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고가 약관상 '심신상실 등으…
페이지 정보
208 2026.10.16 06:07
본문

1. 사건의 배경 및 사실관계
망 D(이하 망인)는 2015년 9월 4일 피고 보험사(C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일반상해사망 가입금액 1억 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약관은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면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고의 면책 예외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배우자의 사업 악화 및 구강암 투병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중증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보였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망인은 혼자서는 식사나 약 복용 등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워 동생의 집에서 간병을 받으며 지내던 중, 2023년 8월 29일 오후 동생이 음식을 이웃에 전해주기 위해 약 10~15분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파트 16층 안방 베란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추락사하였습니다.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배우자 원고 A와 자녀 원고 B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총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는 망인이 스스로 베란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린 명백한 고의 자살에 해당하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면책사유가 적용된다며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별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중증 우울장애 환자가 보호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16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고가 약관상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면책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사(피고)의 주장:
망인이 아파트 16층에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스스로 뛰어내린 행위는 자살의 의미와 결과를 명확히 인식하고 결행한 것으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 해당합니다. 망인이 당시 사리분별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심신상실 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보험수익자들(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심각한 우울증과 현실검증능력 저하로 보호자의 전적인 간병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질환의 급격한 악화와 심각한 부정적 인지 편향 속에서 충동 조절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투신한 것이므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외래 사고(상해사망)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판단: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실 상태 인정 (원고들 전부 승소)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 법리와 법원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 보험사의 고의 면책 항변을 전면 배척하였습니다.
면책 예외 법리: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경우, 이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외래 사고로서 상해사망에 해당합니다. 특히 사망한 사람이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배척할 수 없습니다.
중증 우울증의 재발과 현실검증능력 저하: 망인은 남편의 암 투병과 경제적 곤경으로 발병한 우울증으로 입원을 권유받을 만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치료 도중 통원이 중단되었다가 2023년 6월 재방문했을 당시에는 언어 표현이 어렵고 병식이 결여되었으며, 현실검증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식사와 복약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의학적 감정 소견의 존중: 법원 감정의는 망인이 사고 당시 중증 우울삽화의 재발로 현실검증력이 저하되고 극단적인 무망감과 무력감 등 부정 인지 편향에 압도되어 있었으며, 동생이 불과 10~15분간 자리를 비운 틈에 자살을 감행한 점으로 미루어 불안정한 정동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론: 망인은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력과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투신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약관상 면책 예외 조항에 해당하여 피고 보험사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판결의 결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고의 면책 항변을 기각하고,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배우자 1.5, 자녀 1 = 3/5 : 2/5)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 총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원고별 인용 금액:
원고 A (배우자, 상속분 3/5): 60,000,000원 (= 100,000,000원 × 3/5)
원고 B (자녀, 상속분 2/5): 40,000,000원 (= 100,000,000원 × 2/5)
총 인용 합계: 100,000,000원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보험사는 원고 A에게 60,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이 경과한 2023년 10월 12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년 4월 19일까지는 상법 소정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피보험자가 고층 아파트 베란다 창문에서 뛰어내려 외형상 자살의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중증 우울장애로 인하여 현실검증능력이 떨어져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고, 간병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충동 억제력을 상실한 채 투신한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된다면,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보험사는 고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고 약정된 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010-4972-3479 (사고처리는 손사친구)
✔ 상담료 0원 / 착수금 0원
✔ 성공하지 못하면 보수 0원 (100% 성공보수제)
✔ 보험사 거절건 재검토 및 정당한 보험금 지급
전화 상담이 부담스러우신가요?
카톡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당신이 놓친 보험금, 채팅 한 번으로 찾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