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횡단보도에서 약 4m 떨어진 지점에서 충격 페이지 정보 라온손해사정 메일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10,196 2016.04.15 15:34 × 연도 Note! 접수마감일 이전글다음글 목록 본문 [인정사실]가해자는 2014. 3. 5. 00:30경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직전 도로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 당시 피해자는 횡단보도로부터 약 4m 떨어진 지점에서 충격됨 [책임의 제한]횡단보도로부터 약간 떨어진 지점으로 도로를 건넌 과실이 있으므로 10%를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