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편도 1차로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충격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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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8 2016.04.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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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실]
가해자는 2014. 8. 1. 21:0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방도를 편도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끌고 가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사고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인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도로 옆의 갓길은 매우 협소하며 아무런 차단막 없이 도로와 바로 연결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라 운전자가 피해자를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같이 차량에 의해 충돌을 당할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 지점을 통행하는 피해자는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강구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은 5%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