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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기타사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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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2] 갑과 평소 절친한 사이인 을이 화재로 인해 소실된 갑의 돈사 복구작업시 매일 작업현장에 나와 대민지원을 나온 군인들에게 갑을 대신하여 작업을 지시하고 작업 후에는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군인들을 소속 부대까지 귀대시키던 중 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사고 차량에 대하여 사회통념상의 간접지배 내지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갑의 운행자성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2] 평소 절친한 사이로서 갑의 집안 일을 돌보아 왔던 을이 화재로 인해 소실된 갑의 돈사 복구작업시 매일 작업현장에 나와 대민지원을 나온 군인들에게 갑을 대신하여 작업을 지시하였으며 작업 후에는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군인들을 소속 부대까지 귀대시켜 왔었는데 그 귀대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갑이 위 사고 차량의 운행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든 운행이익을 향수하고 있었다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한편 사고 차량의 소유자인 을은 다른 주민들과 함께 호의로 복구작업에 참여하였을 뿐 갑으로부터 그 작업에 대한 일당 등 직접적인 대가를 받은 일은 없으며, 그가 사고 차량을 운행하게 된 경위도 당시 작업장에는 위 차량 이외에 다른 차량이 없어서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사고 차량을 운전하게 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과 을의 관계는 사용자·피용자의 관계나 도급 또는 위임관계 등 민법상의 전형적인 법률관계로 파악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나라의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호의에 의한 협동관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질 뿐이므로, 결국 그와 같은 관계에 있던 갑이 위 사고 당시 위 사고 차량에 대한 사회통념상의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8.10.27. 선고 9836382 판결[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