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코로나19 상황 속 격무와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던 직업군인의 번개탄 자살이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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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2026.10.1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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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및 사실관계
국방부본부는 피고 D 주식회사를 대표 주관사로 하고 피고 주식회사 E, 피고 F 주식회사, 피고 G중앙회, 피고 주식회사 H 등 5개 보험사가 공동 참여(인수비율: 피고 D 17%, 피고 E 38%, 피고 F 25%, 피고 G중앙회 7%, 피고 H 13%)하는 국방부 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군 복무 중인 군인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면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고의 면책 예외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육군 9사단 신병교육대대 교관(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2020년 초 코로나19 발발 이후 예기치 않은 코호트 격리(2021년 한 해 112일 등 대기기간 169일)와 당직·응급대기 근무의 폭증, 일과 후 훈련병 가족들의 빗발치는 민원 전화 등으로 극심한 직무 스트레스와 수면장애를 겪었습니다. 여기에 영유아 자녀 2명의 육아 부담까지 겹치면서 수면유도제를 증량 복용하고 자살을 암시하는 등 중증 우울 상태에 빠졌습니다. 망인은 2021년 10월 6일 차량 내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구조되었으나, 바로 다음 날인 2021년 10월 7일 밤부터 8일 새벽 사이 공터에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음주 상태로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육군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망인의 사망을 직무수행 관련 순직 Ⅲ형으로 인정하였고, 국가보훈부 역시 직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직접적 원인이 된 자해 사망으로 보아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결정을 내렸습니다.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인 배우자 원고 A(상속분 3/7)와 미성년 자녀들인 원고 B, C(상속분 각 2/7)는 피고 보험사들을 상대로 각 인수비율에 따른 사망보험금 합계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들은 망인이 스스로 번개탄을 피워 목숨을 끊은 고의 자살에 해당하고 당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면책된다며 지급을 거절하였고, 특히 피고 E은 원고 A이 과거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종결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지급요청서에 서명하였으므로 부제소특약에 위배되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별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1] 원고 A이 작성한 지급요청서에 기한 피고 E의 부제소합의(본안전 항변)의 성립 여부
• 보험사(피고 E)의 주장:
• 원고 A은 2022년 8월 30일 '본건은 피보험자의 고의사고로 면책사항임을 확인하고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종결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보험금 산정결과에 따른 지급요청서에 자필 서명하였으므로, 이는 유효한 부제소특약에 해당하여 원고 A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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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수익자(원고 A)의 주장:
• 원고 A은 망인에 대한 한정승인 청산 과정에서 망인이 보험료를 납입해 온 '개인보험'의 해약환급금을 받기 위해 손해사정사의 안내에 따라 서명한 것일 뿐, 군 단체보험에 관한 권리를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 측의 유발에 의한 중대한 착오 상태에서 서명한 것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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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 취소 인정 및 본안전 항변 기각
• 법원은 원고 A이 개인보험 환급금 청구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방문한 손해사정사의 요청으로 여러 서류에 함께 서명하였던 점, 단체보험은 망인이 별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청구 포기로 얻을 경제적 이익이 전무한 점, 피고 측이 단체보험 청구권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 A의 서명은 피고로부터 유발된 착오에 해당하며, 원고 A이 준비서면을 통해 이를 적법하게 취소하였으므로 피고 E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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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2] 코로나19 상황 속 격무와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던 직업군인의 번개탄 자살이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면책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험사들(피고들)의 주장:
• 망인이 차량 내에서 번개탄을 피워 사망한 것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다는 명확한 목적과 인식하에 감행된 고의 자살입니다. 사망 전날과 당일 직장 후배에게 연락하여 신변을 정리하는 발언을 하는 등 사리분별 능력이 유지된 상태였으므로 약관상 고의 면책사유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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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수익자들(원고들)의 주장:
• 망인은 코로나19 격리 장기화, 폭증한 당직 및 훈련병 가족 민원 응대, 육아 갈등 등이 복합 작용하여 중증 우울증과 수면장애를 앓았습니다. 사망 전날 자살 시도 실패 후 연속된 음주와 극심한 공황 상태에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상해사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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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상태 인정 (원고들 전부 승소)
•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군 순직 결정,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내역 및 정신과 전문의 소견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고의 면책 항변을 전면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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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책 예외 법리: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외래 사고에 해당하며, 자살 전후의 상황 전체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2. 가혹한 근무 환경과 질환의 발현: 망인은 신병교육대대 교관으로서 2021년 한 해 동안 코호트 격리 112일을 포함해 총 169일간 영내에 대기하는 등 살인적인 근무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어린 두 자녀의 육아 갈등과 휴일 없는 민원 스트레스로 수면유도제를 2알로 증량하는 등 중증 우울 상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3. 연속된 자살 시도와 충동 통제력 상실: 망인은 사망 전날에도 번개탄 자살을 시도하다 구조되었으나, 완벽주의적 성향에서 비롯된 좌절감과 우울감, 음주가 결합하여 불과 하루 만에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는 이성적 판단과 삶의 의지가 붕괴된 상태에서 극심한 충동성에 휩쓸려 발생한 병적 행동입니다.
4. 결론: 본건 사고는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유발된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사망이므로, 피고 보험사들은 면책을 주장할 수 없고 약정된 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3. 판결의 결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고 보험사들의 본안전 항변 및 면책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각자의 법정상속분(배우자 3/7, 자녀 각 2/7)과 피고별 인수비율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금 총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 피고별·원고별 인용 금액 (총 100,000,000원):
• 피고 D 주식회사 (17%):원고 A에게 7,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4,857,142원
• 피고 주식회사 E (38%):원고 A에게 16,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10,857,142원
• 피고 F 주식회사 (25%):원고 A에게 10,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7,142,857원
• 피고 G중앙회 (7%):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 피고 주식회사 H (13%):원고 A에게 5,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3,714,2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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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원은 각 피고별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2024년 10월 17일 또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코로나19 상황 속 과중한 영내 대기근무와 민원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된 직업군인이 차량 내에서 번개탄을 피워 사망한 사건에서, 수익자가 착오로 서명한 부제소합의의 취소를 인정함과 동시에 군 순직 및 재해사망군경 인정 사실을 바탕으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여, 보험사들의 고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고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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