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급성 췌장염 입원 치료 중 약물 부작용 및 알코올 금단에 의한 섬망·환청 상태에서 고가도로에서 투신하여 중증 장해를 입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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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2026.10.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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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및 사실관계
원고는 2015년 3월 25일 피고 보험사(B 주식회사)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상해후유장해, 상해입원일당, 상해수술비, 골절진단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약관은 피보험자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면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고의 면책 예외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수년간 만성 불면증과 잦은 음주 습관을 지녀오던 중, 2023년 4월 11일 극심한 복통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급성 췌장염 진단을 받고 마약성 진통제 및 정신과적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약물을 다량 투여받았습니다. 입원 중이던 2023년 4월 14일, 원고는 "누군가 주파수와 스피커로 장난을 치며 괴롭힌다"며 다른 환자에게 거세게 항의하고 112에 신고하는 등 심각한 환청과 흥분 상태를 보이다가 링거 바늘을 강제로 뽑고 병원을 무단 이탈하였습니다. 원고는 같은 날 저녁 20시경 높이 10m 고가도로에서 아래로 뛰어내렸고, 이로 인해 요추 방추성 골절 및 하지마비 등 장해율 40%의 중증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보험사에 상해후유장해 및 관련 담보 보험금 총 8,329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는 원고가 10m 고가도로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고의 자해 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면책된다며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별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급성 췌장염 입원 치료 중 약물 부작용 및 알코올 금단에 의한 섬망·환청 상태에서 고가도로에서 투신하여 중증 장해를 입은 사고가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면책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사(피고)의 주장:
원고가 10m 높이의 고가도로 난간에서 아래로 뛰어내린 행위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치명적인 신체 훼손 결과를 명확히 인식하고 감행한 확정적 고의 행위입니다. 원고가 사리분별 능력이나 판단 능력이 결여된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관상 고의 면책조항에 따라 피고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 겸 수익자(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원 중 투여된 약물과 알코올 금단 증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극심한 환청과 섬망 증세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의사소통과 이성적 사고가 완전히 불가능해진 심신상실 상태에서 환각에 쫓겨 뛰어내린 것이므로, 이는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상해사고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판단: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상태 인정 (원고 전부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 법리를 상해사고에 유추 적용하고, 법원 감정의견 및 사고 전후의 객관적 정황을 근거로 피고의 면책 항변을 전면 배척하였습니다.
면책 예외 법리의 적용: 자살 면책 예외에 관한 법리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쳐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그대로 유추 적용됩니다. 정신질환이나 심신장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이는 우발적인 외래 사고(상해)에 해당합니다.
급성 섬망과 환청의 발현: 원고는 췌장염 치료를 받으며 마약성 진통제와 정신신경계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는 약물을 다량 투여받았습니다. 사고 당일 병원 스피커에서 소음이 들린다고 112에 신고하고 타 환자에게 항의하는 등 명백한 환청과 급성 흥분 상태를 보였으며, 의료진 역시 원고에게 즉각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의학적 감정 소견과 환각에 의한 돌발 행동: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본건 사고가 만성 음주 습관으로 인한 알코올 금단 증상, 급성 췌장염 및 치료 약제의 상호작용이 복합 작용하여 발생한 '단기 정신병적 장애 혹은 섬망에 의한 환각 행동'이라는 명확한 소견을 밝혔습니다.
자살 동기의 결여: 원고는 평소 가족 관계가 원만하였고 사고 당일에도 지인들과 일상을 공유하는 등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할 만한 동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결론: 원고는 단기 정신병과 섬망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정상적인 판단력과 충동 억제력이 상실된 채 고가도로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인정되므로, 약관상 면책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피고 보험사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3. 판결의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고의 면책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에게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및 관련 특약 보험금 총 8,329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인용 내역 (총 83,290,000원):
상해후유장해: 80,000,000원 (= 가입금액 2억 원 × 장해율 40%)
상해입원일당: 1,590,000원 (= 일 30,000원 × 53일)
골절진단비: 1,000,000원
5대골절진단비: 200,000원
상해수술비: 500,000원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보험사는 원고에게 83,2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이 경과한 2023년 6월 14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년 8월 1일까지는 상법 소정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피보험자가 10m 높이의 고가도로에서 직접 뛰어내려 중증 장해를 입어 외형상 고의적 자해 행위로 보이더라도, 신체 질환 치료 과정에서 투여된 약물과 알코올 금단 증상 등이 겹쳐 급성 섬망과 환청 등 단기 정신병적 상태가 유발되었고 환각에 사로잡혀 투신한 정황이 의학적으로 증명된다면,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정되어 보험사는 고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고 후유장해 보험금을 포함한 약정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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