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환청과 피해망상을 겪던 피보험자가 자살 방법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뒤 고층 테라스에서 투신한 사고가 약관상 '자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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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2026.10.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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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및 사실관계
원고는 2015년 3월 23일 피고 보험사(B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자녀 망 D(이하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상해사망보험금 1억 6,000만 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면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고의 면책 예외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직장 내 따돌림 등으로 2024년 1월 중순 퇴사한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퇴사 직후부터 커터칼로 손목을 긋는 등 불과 일주일 사이에 3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자살을 시도하여 응급실을 내원하였고, 병원과 심리상담센터로부터 자살 위험성이 매우 높아 입원 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강력한 권유를 받았습니다. 또한 망인은 "사람들이 밖에서 내 이야기를 한다", "이웃들이 욕을 한다", "누가 쫓아온다"는 등의 극심한 환청, 피해망상, 관계망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결국 망인은 2024년 1월 20일 밤 충남 태안군의 한 숙박시설 6층 테라스에서 투신하여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부친)는 다른 법정상속인인 모친 F으로부터 보험금 채권을 양수한 뒤 피고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 1억 6,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는 망인이 스스로 테라스 난간을 넘어 투신한 고의 자살에 해당하고 당시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면책된다며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별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환청과 피해망상을 겪던 피보험자가 자살 방법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뒤 고층 테라스에서 투신한 사고가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면책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사(피고)의 주장:
망인은 자살 전 휴대전화로 '동맥 깊이', '단검 급소별 사망시간', '연탄자살 걸리는 시간' 등 치명적인 자살 수단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색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망인은 담배를 피우겠다며 스스로 테라스로 이동한 후 약 112cm 높이의 난간을 직접 넘어 투신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사망의 결과와 행위 과정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감행된 것으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관상 고의 면책조항에 따라 피고는 면책되어야 합니다.
보험수익자(원고)의 주장:
망인은 직장 내 따돌림 이후 급성 적응장애, 주요우울장애와 함께 극심한 환청, 피해사고, 관계사고 등 정신병적 증상을 보였습니다. 불과 일주일간 수차례 자해 및 자살 시도를 반복하며 입원 권유를 받던 중 환청과 망상으로 정상적인 판단력과 억제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서 투신한 것이므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사망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판단: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상태 인정 (원고 전부 승소)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 법리와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촉탁 회신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 보험사의 고의 면책 항변을 전면 배척하였습니다.
면책 예외 법리: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경우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외래 사고에 해당합니다.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치료를 받은 기간이 짧더라도 제반 정황과 의학적 견해를 토대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실 여부를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의학적 소견은 함부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명백한 정신병적 증상과 반복된 자살 시도: 망인은 퇴사 후 일주일 동안 3차례 이상 자살을 시도하였고, 상담센터와 병원에서 긴급 입원을 강력히 권고받았습니다. "이웃들이 욕을 한다"며 근거 없이 112에 허위 신고를 하거나 환청에 시달리는 등 명확한 피해사고와 관계사고를 보였습니다.
외형적 목적 지향성과 자살 동기의 구별: 감정의견에 따르면 개인이 사망 결과를 인식하고 자살 도구를 검색하거나 난간을 넘는 외형적 행동을 수행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동을 유발한 근본적 동기 자체가 피해망상과 관계사고 등 정신병적 증상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의학적으로 중대한 판단력 저하 및 의사결정 능력 결여 상태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행위의 외형적 모습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보존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론: 망인은 환청과 피해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인식능력과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투신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약관상 면책 예외 사유가 적용되어 피고 보험사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3. 판결의 결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고의 면책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에게 양수받은 상속분을 포함한 상해사망보험금 총 1억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인용 금액:160,000,000원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보험사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 접수 후 약관상 30영업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4년 2월 29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년 6월 12일까지는 상법 소정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피보험자가 사전에 자살 방법과 급소 등을 검색하고 고층 난간을 넘어 투신하여 외형상 목적 지향적 행동을 보였더라도, 그 행동의 본질적 동기가 환청, 피해망상, 관계사고 등 중증 정신병적 증상에서 유발된 것이라면 의학적·법률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된 상태로 인정되어, 보험사는 고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고 약정된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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