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일반)]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출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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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4 2016.04.2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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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16-04-25 06: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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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사고 당시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출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사고 당시 교환가격에서 고철 대금을 뺀 나머지 금액 한도) 및 사고 당시 교환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2]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신차구입비용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해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신차를 구입한 사안에서, 손해액을 피해차량의 사고 당시 교환가격에서 폐차대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출하면서 정률법에 따라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산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물(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고, 이렇게 보아야만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인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는 것이며, 따라서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요하는 경우에 굳이 수리를 고집하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망을 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리비 가운데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은 그에게 부담시켜야만 한다(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판결 참조). 한편 중고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훼손된 경우 그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은 원칙적으로 그것과 동일한 차종, 연식, 형, 같은 정도의 사용상태 및 주행거리 등의 자동차를 중고차시장에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거나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감가상각의 기준인 정액법이나 정률법 등이 사용될 수도 있다.
(출처 : 대법원 2012.05.24. 선고 2011다77917 판결[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