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112에 "죽고 싶다"고 신고한 후 항구 물양장에서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 자살(면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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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26.10.1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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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및 사실관계
원고는 2010년 8월 9일 피고 보험사(B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배우자 망 C(이하 망인), 보험계약자 및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로 정하여 상해사망 시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약관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되, '피보험자의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단서 조항을 통해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고의 면책 예외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2022년 8월 29일 저녁 수족구병에 걸린 9세 막내딸을 병원에 입원시킨 후 차량을 운행하여 목포시 소재 호텔 건너편 물양장 주차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망인은 당일 20시 41분경 남편인 원고와 일상적인 내용의 전화 통화를 나눈 직후인 20시 42분부터 20시 47분까지 112에 전화하여 "죽고 싶어요"라고 말하였습니다. 망인은 물양장 추락 지점 부근에서 약 4분간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다가 뒤편에 주차된 스타렉스 차량을 접촉한 후, 20시 53분경 해상으로 추락하였습니다. 망인은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의식 없는 상태로 구조되었으나 이튿날 끝내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는 망인이 사망 직전 112에 직접 자살 의사를 밝히고 차량을 바다로 몰고 들어간 것으로서 고의 자살에 해당하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면책된다며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별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112에 "죽고 싶다"고 신고한 후 항구 물양장에서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 자살(면책사유)'인지, 페달 오조작 등에 의한 '우발적 상해사고'인지 여부
보험사(피고)의 주장:
망인은 사고 발생 약 10분 전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죽고 싶어요"라며 명백한 자살 의사를 표명하였고, 이전에도 불면증과 경조증 등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었습니다.
망인이 차량을 바다 쪽으로 몰아 추락한 것은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명확한 목적과 인식하에 감행된 고의 자살에 해당합니다.
당시 망인이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상해의 우연성이 결여되었고, 약관상 피보험자의 고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피고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보험수익자(원고)의 주장:
망인은 심한 수족구로 당일 입원한 어린 딸의 간병을 맡아야 했던 어머니로서 자살할 동기나 유서가 전혀 없었습니다. 물양장에서 주차 및 차량 회전 등을 위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던 중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 등으로 당황하여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하여 잘못 밟아 바다로 추락한 차량 오조작에 의한 우발적 상해사고이므로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고의 자살 입증 부족 및 우발적 상해사고 인정 (원고 전부 승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대법원의 확립된 고의 면책 입증책임 법리와 과학적 현장 감식 결과를 기초로 피고 보험사의 면책 항변을 전면 배척하였습니다.
고의 면책의 엄격한 증명책임: 보험계약 약관상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면책을 인정받으려면 보험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며,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 등 명백한 객관적 물증이 있거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주위 정황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차량 조작 및 EDR 분석을 통한 우연성 인정: 사고 차량 감식 결과 변속기 기어봉이 안전 스위치를 눌러야만 들어가는 'P(주차)'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변속레버 구조물에 손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바다로 추락하기 직전 또는 추락 과정에서 차량을 멈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기어를 변경 조작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EDR 분석에서도 정지 상태에서 가속페달이 급격히 밟혀 시속 37km로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나타나 급발진보다는 가속페달 오조작에 의한 사고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습니다.
자살 동기의 부족과 주변 정황: 비록 망인이 갱년기 우울감과 112 신고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당일 병원에 입원한 9세 딸을 돌보아야 하는 보호자였던 점, 사고 직전 남편과 일상적 통화를 나누며 자살 징후를 보이지 않았던 점, 사고 직전 주차된 스타렉스 차량과의 접촉사고로 극도로 당황했을 정황 등을 종합할 때 고의로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론: 피고 보험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백히 고의 자살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페달 오조작 등에 기인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판결의 결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피고 보험사의 고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 전액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인용 금액:50,000,000원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보험사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년 10월 3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피보험자가 사고 직전 112에 '죽고 싶다'고 신고하고 차량이 항구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한 외형을 띤 사건이라 하더라도, 기어봉이 P단에 놓여 있어 차량을 멈추려 한 흔적이 확인되고 EDR 분석상 페달 오조작에 의한 추락 가능성이 상존하며 당일 어린 자녀의 입원 등 자살과 모순되는 정황이 존재하는 이상, 보험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백한 고의 자살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우발적 상해사고로 인정되어 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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