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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자살보험금]직장 내 괴롭힘으로 중증 우울·불안 상태에 있던 근로자가 추가 질책 메시지 확인 직후 종량제봉투를 쓰고 사망한 사고가 약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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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및 사실관계

 

망 D(이하 망인)는 2015년 1월경 피고 보험사(C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 시 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약관은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면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고의 면책 예외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회사 상품개발팀으로 발령받은 후 팀장 H로부터 회의 및 공개 이메일 상에서 모욕적인 질책을 당하고 선임 단체대화방에서 배제당하는 등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습니다(가해 팀장 H은 모욕죄로 형사 유죄 판결 확정). 이로 인해 망인은 수면장애와 우울, 불안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항우울제와 수면제를 복용하였고, 해밀턴 평가 척도상 중등도 우울증상(HAM-D 18점)과 중증 불안증상(HAM-A 26점) 진단을 받았습니다. 망인은 2022년 2월 3일 밤 코로나19 의심 증세로 치료를 받은 뒤 이튿날 팀장 H에게 병가를 알렸으나, 팀장 H은 전체 단체대화방에서 망인의 개인 사정을 공개하며 유선으로 일정을 취소하라는 질책성 지시를 내렸습니다. 망인은 당일 오전 10시경 해당 메시지를 확인한 직후, 사택 침대에서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머리에 뒤집어쓴 채 질식사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였습니다.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인 배우자 원고 A(상속분 3/5)와 미성년 자녀 원고 B(상속분 2/5)는 피고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는 망인이 스스로 쓰레기봉투를 뒤집어쓰고 사망한 고의 자살에 해당하며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면책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별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중증 우울·불안 상태에 있던 근로자가 추가 질책 메시지 확인 직후 종량제봉투를 쓰고 사망한 사고가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면책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사(피고)의 주장:

 

망인이 사택 침대에서 스스로 종량제봉투를 머리에 뒤집어쓰고 질식하여 사망한 행위는 피보험자 자신의 확정적 의사에 기한 고의 자살입니다.

 

망인이 당시 사물변별 능력이나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및 약관상 고의 면책조항에 따라 피고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들(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직장 상사의 가혹한 모욕과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극심한 우울증과 공황 상태에 시달려왔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에도 팀장의 공개적 압박 메시지를 받고 극도의 공포와 정신적 붕괴 상태에 직면하여 정상적인 판단력과 억제력을 상실한 채 충동적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사망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판단: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상태 인정 (원고들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 법리와 직장 내 괴롭힘 유죄 판결, 산업재해 승인 및 진료기록 감정의견을 바탕으로 피고 보험사의 고의 면책 항변을 전면 배척하였습니다.

 

면책 예외 법리: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쳐 사망한 경우, 이는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외래 사고(상해사망)에 해당합니다. 자살 전후의 구체적 증상과 주위 상황 전체를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가혹한 직장 내 괴롭힘과 중증 우울·불안의 유발: 망인은 상사의 공개 모욕 및 배제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며(가해자는 형사처벌됨), 사망 불과 일주일 전 검사에서 중등도 우울증과 중증 불안증(HAM-A 26점)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주거지에서도 다량의 항우울제 및 수면진정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사고 당일의 극심한 자극과 돌발적 자살 태양: 망인은 사고 전날 밤 코로나 증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다가, 당일 아침 상사의 공개 질책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한 직후 급격한 공황과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가족에게 일체의 연락이나 유서를 남기지 않은 채 거주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쓰레기봉투를 이용해 돌발적으로 사망에 이른 경위는, 죽음을 진지하게 숙고하여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극도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충동을 통제하지 못했음을 방증합니다.

 

업무상 재해 승인 및 의학적 소견: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의 사망을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의 자해행위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점, 법원 감정의 역시 망인이 우울 에피소드와 신체적 악화가 중첩되어 행위 결과를 숙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선택했을 가능성을 제시한 점은 망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를 강력히 뒷받침합니다.

 

결론: 본건 사고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사망이므로, 피고 보험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고 약정 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3. 판결의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에게 각자의 법정상속분(배우자 3/5, 자녀 2/5)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금 총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원고별 인용 금액 (총 200,000,000원):

원고 A (배우자, 상속분 3/5): 120,000,000원

원고 B (자녀, 상속분 2/5): 80,000,000원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보험사는 원고 A에게 120,000,000원, 원고 B에게 8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년 4월 6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12월 11일까지는 상법 소정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직장 상사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중증 우울 및 불안장애를 앓던 근로자가 사건 당일 추가적인 공개 질책을 받고 충격을 받아 유서 없이 주변의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쓰고 사망한 사건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과 의학적 감정 소견 등을 기초로 피보험자가 충동 억제력과 현실 판단력을 상실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여, 보험사의 고의 면책 항변을 배척하고 상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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