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만성 우울증을 앓던 피보험자가 상태 악화 직후 음주 상태에서 아파트 밖으로 투신한 사고가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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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26.10.1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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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및 사실관계
원고 A는 2014년 6월 20일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와 피보험자를 망 E(이하 망인), 상해사망 가입금액 1억 3,000만 원,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한 제1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망인은 2019년 1월 16일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와 피보험자 망인, 일반상해사망 가입금액 9,000만 원,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 A로 정한 제2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각 보통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면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고의 면책 예외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2019년부터 5년 넘게 우울감, 무기력, 불안 및 공황 증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꾸준히 약물과 상담 치료를 받아왔으며, 2022년 7월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망인은 2023년 12월 16일 마지막 내원 당시 벡 우울평가(BDI)에서 33점으로 '고도 수준'의 악화 소견을 보였고, 양 손목에는 과거 자해흔이 다수 관찰되었습니다. 이후 망인은 2023년 12월 30일 새벽 2시 35분경 자택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투신하여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법정상속인들(배우자 원고 A, 모친 원고 B)은 각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들은 망인이 스스로 투신한 고의 자살에 해당하고 당시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면책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별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만성 우울증을 앓던 피보험자가 상태 악화 직후 음주 상태에서 아파트 밖으로 투신한 사고가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면책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사들(피고 C, D)의 주장:
망인이 주거지 베란다에서 아래로 뛰어내린 행위는 자살의 경위와 방식 등에 비추어 망인이 스스로 사망의 결과를 인식하고 선택한 명백한 고의 자살입니다.
망인이 당시 환각이나 망상, 명정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및 약관상 고의 면책조항에 따라 피고들은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들(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장기간의 심한 우울증과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던 중이었습니다. 사고 직전 극심한 고도 우울 상태와 음주가 결합하여 정상적인 판단력과 충동 통제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투신에 이른 것이므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사망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판단: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상태 인정 (원고들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 법리와 망인의 진료기록, 심리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피고들의 고의 면책 항변을 전면 배척하였습니다.
면책 예외 법리 및 판단 기준: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는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외래 사고(상해사망)에 해당합니다. 우울장애 환자가 사망 당시 환각이나 망상, 명정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 우울증과 임상적 위험성: 망인은 5년 이상 우울증 치료를 받았음에도 호전되지 않았고, 사망 불과 2주 전 BDI 척도에서 33점으로 고도 수준의 중증 우울 상태를 기록하며 진료기록에 '상태의 악화'가 명시되었습니다. 과거 손목 자해흔들이 증명하듯 망인은 질병 상태에 따른 자살 충동을 스스로 통제하기 극히 어려운 병적 상태에 있었습니다.
투신 방식의 충동성과 사전 징후의 부존재: 망인은 사고 직전까지 가족, 친구들과 일상적 통화를 나누었을 뿐 자살을 암시하거나 신변을 정리하거나 유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이상 징후 없이 자택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갑작스럽게 투신한 태양은 고도로 계획된 행위가 아니라 음주로 인해 억제력이 무너진 상태에서 발생한 극히 충동적·돌발적 사고임을 뒷받침합니다.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상실: 자살 수단을 선택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기초적 인지능력이 일부 보존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죽음의 의미와 영속적 영향을 숙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망인은 외부 스트레스와 병증 악화, 음주가 겹쳐 정신적 억제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결론: 본건 사고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사망이므로, 피고 보험사들은 면책을 주장할 수 없고 약정된 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3. 판결의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들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에게 각 계약 및 상속지분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 전액과 약관상 대출이율 및 가산이율이 반영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피고별·원고별 인용 금액:
피고 C 주식회사 (총 1억 3,000만 원 중 법정상속분):원고 A(배우자 3/7)에게 55,714,285원, 원고 B(모친 2/7)에게 37,142,857원 및 약관상 월별 대출이율(연 복리 약 4.21%~4.29%)과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피고 D 주식회사 (지정수익자 원고 A):원고 A에게 90,000,000원 및 약관상 대출이율에 기간별 가산이율(연 3.2%~11.2%)과 소송 제기 후 상법 연 6%, 소송촉진법 연 12%를 적용한 지연손해금
본 판결은 만성 우울증을 앓던 피보험자가 유서 없이 음주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아파트 밖으로 투신하여 자살한 외형을 띠었더라도, 직전 심리검사상 고도 우울 상태로 악화되었던 점, 과거 자해 전력과 투신 방식의 돌발성, 기초 인지능력 잔존 여부와 별개로 충동 억제력이 마비된 정황이 증명된다면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보험사는 고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고 상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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