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Contents


고객센터010-4972-3479(사고처리 손사친구)

주요한 판결문

[자살보험금]원고가 고의로 추락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 보험사의 고의 면책 입증 여부

페이지 정보

본문

 

d40f3e673217456c0164e0a931d6b1d4_1792194

 

 

1. 사건의 배경 및 사실관계

 

원고의 모친 C은 2020년 2월 피고 보험사(B 주식회사)와 피보험자 및 생존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각 특별약관은 상해로 인한 입원, 수술, 진단, 후유장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2020년 4월 1일 자정 무렵 음주 상태에서 외조모 거주지인 아파트 7층 계단 난간 부근에서 화단으로 추락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대퇴골 및 치골지 골절 등을 입어 수술과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족관절·족부의 영구장해 및 척추 등의 한시장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약관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은 골절진단비, 수술비, 입원일당, 일반상해후유장해 보험금 등을 포함하여 총 3,220만 원이었습니다.

 

원고는 2020년 5월 6일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보험사는 원고가 계단 난간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고의 자해·자살 시도 사고로서 사고의 우연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자 피고가 항소하였고, 원고는 후유장해 등에 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며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별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1] 상해사고 요건인 '사고의 우연성'에 관한 입증책임의 정도와 입증 여부

 

보험사(피고)의 주장:

상해사고의 기본 요건인 '우연한 사고'란 고의에 의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 청구자인 원고에게 있습니다. 원고의 신체 조건이나 아파트 난간의 높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족할 가능성이 희박하며, 원고가 사고의 우연성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 사고의 우연성 입증 인정

대전지방법원은 우연성에 관한 청구자의 입증책임과 고의 면책에 관한 보험자의 입증책임 간의 조화로운 해석 기준을 정립하며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입증책임 전가 방지 법리: 목격자나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피보험자가 '고의가 아니었다'는 소극적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고의 우연성' 요건을 내세워 청구자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고의 면책에 대한 보험자의 증명책임을 규정한 상법 및 약관규제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입니다.

 

우연성의 입증 기준: 청구자로서는 사고의 외형이나 유형상 피보험자의 과실 또는 제3자의 행위,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객관적 정황상 고의 사고임이 명확하지 않음을 증명하면 일응 우연성에 대한 증명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본건 사고의 정황: 사고는 심야의 어두운 밤에 발생하였고 원고가 술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부주의나 실족 등 과실로 추락했을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원고에게 신체적 결함이 없었고 고의 사고라는 뚜렷한 정황이 없는 이상, 원고는 사고의 우연성을 충분히 증명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2] 원고가 고의로 추락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 보험사의 고의 면책 입증 여부

 

보험사(피고)의 주장:

원고는 아파트 복도 난간 벽에 스스로 올라가 뛰어내림으로써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추락 행위로 중대한 상해나 사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 보험사는 면책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고의 사고 입증 부족으로 피고의 면책 항변 배척 (원고 승소)

법원은 보험자가 고의 면책을 주장하려면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 물증이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백한 주위 정황을 입증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사고 당시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 전혀 없으며, 원고가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객관적인 물증이 없습니다.

 

원고에게 자살을 결행할 만한 동기, 이유, 사전 징후나 유서가 발견된 바 없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추락에 따른 결과를 용인하고 고의로 뛰어내렸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면책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3. 판결의 결론

 

대전지방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청구취지가 확장된 보험금 3,220만 원 전액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인용 금액:32,200,000원 (후유장해 보험금 2,500만 원, 입원일당, 수술비 등 합계)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보험사는 원고에게 3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 후 3영업일이 지난 2020년 5월 12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11월 12일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피보험자가 음주 상태에서 아파트 고층 계단 난간에서 추락하여 중증 장해를 입은 사고에서, 보험금 청구자가 사고의 외형상 과실이나 부주의로 발생할 가능성을 증명한 이상 우연성이 인정되며, 보험사가 유서나 명확한 물증을 통해 고의 자해·자살 시도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상해 관련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d40f3e673217456c0164e0a931d6b1d4_1792194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010-4972-3479 (사고처리는 손사친구)

✔ 상담료 0원 / 착수금 0원

✔ 성공하지 못하면 보수 0원 (100% 성공보수제)

✔ 보험사 거절건 재검토 및 정당한 보험금 지급

 


d40f3e673217456c0164e0a931d6b1d4_1792194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전화 상담이 부담스러우신가요?

카톡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당신이 놓친 보험금, 채팅 한 번으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