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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자살보험금]중증 우울증 환자가 유서를 남기고 음주 상태에서 고층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투신한 사고가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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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및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보험사(B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의 딸인 C(이하 망인)를 피보험자,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로 정하여 제1보험(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3,000만 원, 일반상해사망 장제비 2,000만 원, 5년간 연 1,000만 원씩 확정 지급하는 일반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 5,000만 원) 및 제2보험(일반상해사망 5,000만 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각 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면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면책 예외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2020년 10월경부터 우울증 진단을 받고 중증도 우울에피소드로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BDI 우울척도검사에서 31점으로 중증 우울 상태를 나타냈습니다. 망인은 2021년 11월 14일 새벽 00시 30분경 원주시 소재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은 투신 전 남자친구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스케치북에 유서를 남겼으며, 현장에는 망인이 마시다 남은 맥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익자인 원고는 피고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는 망인이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스스로 투신한 고의 자살에 해당하여 상해의 우연성이 결여되었고,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면책된다며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별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1] 중증 우울증 환자가 유서를 남기고 음주 상태에서 고층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투신한 사고가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면책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사(피고)의 주장:

 

망인은 투신 직전 남자친구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스케치북에 자필 유서를 남긴 후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으로 이동하여 투신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행위 의미와 사망 결과를 뚜렷이 인식한 상태에서 감행된 명백한 고의 자살입니다.

 

당시 망인이 환각이나 망상, 명정 등 심신상실에 준할 정도로 사리분별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해의 우연성이 없고 약관상 고의 면책사유가 적용됩니다.

 

보험수익자(원고)의 주장:

망인은 장기간 지속된 중증 우울장애로 매일 자살 충동에 시달려왔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우울증세에 취약성을 더하는 알코올 섭취가 결합하여 심각한 인지 왜곡과 현실검증력 상실 상태에 빠졌고, 정상적인 자유의지와 충동 억제력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투신한 것이므로 상해사망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판단: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상태 인정 (원고 승소)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 법리와 법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토대로 피고 보험사의 고의 면책 항변을 전면 배척하였습니다.

 

면책 예외 법리: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경우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외래 사고에 해당합니다. 자살 전후의 상황 전체를 종합해 판단하여야 하며, 자살 당시 환각이나 망상, 명정 상태가 명확히 관찰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를 섣불리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울장애의 만성화와 음주의 결합: 망인은 사고 직전까지 1년 이상 중증 우울에피소드로 치료를 받았으며 BDI 검사상 31점의 중증 상태였습니다. 의학적으로 우울장애는 호전·회복기에 자살 위험이 오히려 급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평소 음주 시 감정 조절이 불가능했던 망인이 현장에 맥주를 남긴 점으로 보아, 음주가 기저 우울증과 결합하여 현실검증력을 급격히 상실시키는 촉발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유서 및 사전 문자의 법적 평가: 망인이 남긴 문자와 유서는 대부분 감정적인 하소연과 신변 잡기에 불과할 뿐 객관적 사실이나 상속, 신변 정리에 관한 이성적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유서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합리적 자유의사에 의해 자살을 선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의학적 견해의 존중: 법원 감정의는 망인의 증상이 주요우울장애 기준을 충족하며 우울로 인한 심각한 인지 왜곡과 음주로 인한 현실검증력 상실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명확한 소견을 밝혔고, 이를 뒤집을 반증이 없습니다.

 

결론: 본건 사고는 우울증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상해사망에 해당하므로 피고 보험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핵심 쟁점 2] 제1보험의 '일반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5년간 연 1,000만 원 분할지급)' 전액 청구의 가부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일부 기각):

원고는 5년간 매년 1,000만 원씩 분할 지급되는 지원금 5,000만 원 전액의 즉시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당초 일시지급 요청을 하지 않았고 약관상 표준이율 할인액에 대한 산정 근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론종결일 당시 이미 지급기일이 도래한 4회차분(4,000만 원)은 인용하되,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5년 11월 14일 도래 예정인 마지막 5회차분(1,000만 원)은 변제기 미도래로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3. 판결의 결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고의 면책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 합계 1억 4,000만 원 및 각 지급기일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인용 금액:140,000,000원

제1보험 일반상해사망 및 장제비: 50,000,000원

제1보험 가족생활지원금(기한 도래 4회차분): 40,000,000원

제2보험 일반상해사망: 50,000,000원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보험사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그중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년 11월 3일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년 11월 15일부터, 나머지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년 11월 15일부터 각 판결 선고일인 2025년 11월 11일까지는 상법 소정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중증 우울장애 환자가 유서와 암시 문자를 남기고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유서의 내용이 감정적 호소에 불과하고 현장 음주 정황과 우울증의 인지 왜곡이 결합하여 현실검증력이 상실된 상태였다는 점이 전문의 감정으로 뒷받침된다면,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보험사는 고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고 약정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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