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Contents


고객센터010-4972-3479(사고처리 손사친구)

주요한 판결문

[자살보험금]경도의 우울에피소드 치료 병력이 있는 피보험자의 목맴 자살이 재해사망특약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페이지 정보

본문

 d40f3e673217456c0164e0a931d6b1d4_1792194 

 

1. 사건의 배경 및 사실관계

 

망 D(이하 망인)는 2003년 7월 22일 피고 보험사(C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 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일반사망보험금 3,000만 원, 재해사망보험금 9,000만 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약관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면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면책을 적용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2021년 3월경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같은 해 9월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망인은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6회, 이후 약 1년 4개월이 지난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3회에 걸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경도의 우울에피소드' 진단하에 통원 및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망인은 2023년 3월 6일 새벽 주거지 안방 앞 베란다에서 빨래건조대에 넥타이를 연결하여 목을 매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자택 내부에는 빈 소주병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부모(원고들, 각 법정상속분 1/2)는 피고 보험사에 일반사망보험금 3,000만 원과 재해사망보험금 9,000만 원을 합산한 총 1억 2,000만 원 중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6,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가 고의 자살에 따른 면책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별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1] 경도의 우울에피소드 치료 병력이 있는 피보험자의 목맴 자살이 재해사망특약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면책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수익자들(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혼으로 우울증이 극심해졌고 이전에도 넥타이로 자살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적이 있으며 평소 죽고 싶다는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우울증과 음주의 영향으로 사물변별 능력과 충동 통제력이 완전히 붕괴된 심신상실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목을 맨 것이므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인 면책 예외에 해당합니다.

 

보험사(피고)의 주장:

망인이 베란다 빨래건조대에 스스로 넥타이를 연결하여 목을 맨 행위는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의식과 목적하에 이루어진 확정적 고의 자살입니다. 사망 당시 망인이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의무에 대해 전면 면책됩니다.

 

법원의 판단: 고의 자살 인정 및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기각 (피고 일부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법원의 고의 면책 법리와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토대로 원고들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면책 예외의 법리 및 증명책임: 자살이 재해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경도 우울증과 중증 증상의 결여: 망인의 정신과 진료 내역은 약 2년 동안 간헐적인 통원 9회에 불과하였고, 진단명 역시 '경도의 우울에피소드'에 그쳤습니다. 진료기록부 어디에서도 망인에게 사리분별 능력을 완전히 마비시킬 만한 중증 우울 증상이나 현실검증력 장애를 보이는 정신적 이상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학적 감정 결과의 한계: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의 증상이 호전되기도 하였던 점을 볼 때 우울증이 만성적으로 지속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사고 당일의 우울증 정도를 파악하거나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심신상실 증명의 부족: 현장에 소주병 3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심신상실에 준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망인이 우울감으로 판단 능력이 일부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을 결행했을 수는 있으나,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객관적 의미와 결과를 평가하지 못할 정도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된 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결론: 본건 사고는 스스로의 의사에 기한 고의 자살에 해당하므로 피고 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2] 보통약관상 일반사망보험금(3,000만 원)에 관한 피고의 채권자지체 주장 성립 여부

 

보험사(피고)의 주장:

계약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보통약관상 일반사망보험금 3,000만 원 지급 책임은 인정하지만, 원고들이 재해사망보험금까지 함께 요구하며 일반사망보험금의 수령을 거절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지체에 해당하여 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 채권자지체 항변 배척 및 일반사망보험금 지연손해금 인정

피고가 일반사망보험금을 현실적으로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또한 재해사망보험금까지 함께 청구하고 있는 원고들의 입장에서 피고의 일부 지급 제안을 채권 전액에 대한 유효한 변제 제공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민법상 채권자지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약관상 정해진 기한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온전히 지급해야 합니다.

 

3. 판결의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총 9,000만 원)를 기각하고, 다툼이 없는 주계약 일반사망보험금 총 3,000만 원(각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만을 인용하였습니다.

 

원고별 인용 금액: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 (= 일반사망보험금 3,000만 원 × 법정상속분 1/2)

기각 부분:재해사망보험금 각 4,500,000원 청구 기각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보험사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 접수 후 10영업일이 경과한 2023년 5월 10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11월 19일까지는 상법 소정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피보험자가 이혼 후 우울감을 겪다가 넥타이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건에서, 생전 정신과 진단명이 '경도의 우울에피소드'에 불과하고 치료가 간헐적이었으며 사망 당시 현실 판단력과 억제력이 완전히 마비된 심신상실 상태였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우울감에 따른 판단력 저하가 일부 개입되었더라도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로 인정되지 않아 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해 면책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d40f3e673217456c0164e0a931d6b1d4_1792194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010-4972-3479 (사고처리는 손사친구)

✔ 상담료 0원 / 착수금 0원

✔ 성공하지 못하면 보수 0원 (100% 성공보수제)

✔ 보험사 거절건 재검토 및 정당한 보험금 지급

 


d40f3e673217456c0164e0a931d6b1d4_1792194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전화 상담이 부담스러우신가요?

카톡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당신이 놓친 보험금, 채팅 한 번으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