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만취 상태에서 동거녀의 외도 정황을 목격하고 극도의 흥분과 분노에 휩싸여 복도 창문으로 투신한 사고가 약관상 '자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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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026.10.17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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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및 사실관계
원고는 2015년 11월 27일 피고 보험사(주식회사 B)와 피보험자를 자녀 C(이하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상해사망 가입금액 2억 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고의 면책 예외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동거녀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며 동거 중이던 2022년 6월 12일 아침까지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여 잠을 잤습니다. 잠에서 깬 망인은 동거녀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하고 격분하여 동거녀를 폭행하였습니다. 망인은 "내가 죽는 게 네가 제일 고통스러울 것이다"라고 소리치며 현관 밖으로 뛰쳐나갔다가 동거녀의 만류로 들어왔으나, 동거녀가 무릎을 꿇고 빌고 있던 중 돌연 다시 뛰어나가 아파트 복도 창문에서 투신하여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 눈유리체액 알코올농도는 0.346%에 달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모친 원고(상속지분 1/2)는 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보험사는 망인이 스스로 창문 밖으로 뛰어내린 고의 자살에 해당하고 당시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면책된다며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별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만취 상태에서 동거녀의 외도 정황을 목격하고 극도의 흥분과 분노에 휩싸여 복도 창문으로 투신한 사고가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면책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사(피고)의 주장:
망인이 아파트 복도 창문으로 직접 뛰어내려 사망한 행위는 피보험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한 사망 결과를 분명히 인식하고 실행한 고의 자살입니다.
망인이 투신 직전 "내가 죽는 게 네가 제일 고통스러울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일정한 목적의식과 사리분별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심신상실이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의 면책사유가 적용되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보험수익자(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 원만하게 지내던 동거녀의 불륜 정황을 접하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이성을 상실하였습니다. 전날 밤부터 이어진 음주로 만취한 상태에서 극도의 분노와 배신감으로 순간적인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뛰어내린 것이므로, 약관상 면책 예외 사유에 따른 상해사망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판단: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상태 인정 (원고 전부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 법리와 사고 전후의 객관적 상황을 종합하여 피고 보험사의 고의 면책 항변을 전면 배척하였습니다.
면책 예외 법리: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쳐 사망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그 직접적 원인행위가 외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외래 사고(상해사망)에 해당합니다.
극도의 정동 흥분과 만취 상태의 결합: 망인에게는 평소 자살을 기도할 만한 아무런 동기나 정신질환 치료 전력이 없었습니다. 망인은 동거녀의 외도 메시지를 확인한 직후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흥분 상태에 빠졌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 및 눈유리체액 0.346%에 이르는 고도의 음주 상태는 극도의 흥분과 결합하여 현실검증력과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결정적 가중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순간적 공황상태와 행위 결과 인식 결여: 망인이 동거녀를 폭행하다 현관 밖으로 뛰쳐나가는 행동을 반복하고 메시지 확인 후 매우 짧은 시간 내에 투신한 경위는, 치밀하게 계획된 자살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격정에 휩쓸린 일시적 정신적 공황상태를 입증합니다. 망인은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사망의 결과를 이성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채 투신한 것이므로,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결론: 본건 사고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 보험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고 약정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판결의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에게 법정상속분(1/2)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 전액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인용 금액:100,000,000원 (= 가입금액 2억 원 × 법정상속분 1/2)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보험사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년 11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피보험자가 기저 정신질환을 앓지 않았더라도, 만취 상태에서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 정황을 목격하여 극도의 분노와 배신감으로 순간적인 정신적 공황에 빠진 나머지 사망의 결과를 온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충동적으로 창문에서 투신하였다면,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보험사는 고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고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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