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주요우울장애로 입원 치료를 받던 피보험자가 퇴원 직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한 사고가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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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2026.10.1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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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및 사실관계
망 D(이하 망인)는 2014년 8월 8일 피고 보험사(C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일반상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보통약관 제3조 제1호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면서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고의 면책 예외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2020년 9월 교통사고 이후 심각한 이명과 어지러움, 극심한 불면증을 겪다가 주요우울장애 및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물 복용으로 다소 완화되기도 하였으나 2022년 4월경 음주 재개와 함께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고, 이후 H병원 정신과에 입원하여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죽고 싶은 심정밖에 안 든다"며 극심한 자살 충동을 호소하였습니다. 망인은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2년 5월 9일 퇴원한 뒤, 불과 일주일 남짓 지난 2022년 5월 17일 아침 주거지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화단 방향으로 투신하여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자녀들, 각 상속지분 1/2)인 원고들은 피고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는 망인이 스스로 옥상에 올라가 뛰어내린 고의 자살에 해당하고 당시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상태가 아니었다며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별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주요우울장애로 입원 치료를 받던 피보험자가 퇴원 직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한 사고가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면책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사(피고)의 주장:
망인은 주거지에서 떨어진 아파트 옥상으로 직접 이동하여 화단으로 투신한 것으로, 자신의 행위가 사망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실행한 고의 자살입니다.
법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G협회 의료감정원)에서도 망인이 사망 당시 환각이나 망상, 치매, 명정 등 의사결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정신병적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건 사고는 면책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약관상 고의 면책조항에 따라 피고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들(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시작된 주요우울장애와 공황장애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입원 치료 중에도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싶다"는 강박적 자살 충동을 토로하였습니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채 퇴원하여 정상적인 판단력과 충동 억제력이 완전히 무너진 심신상실 상태에서 투신한 것이므로, 약관상 면책 예외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상태 인정 (원고들 전부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 법리와 치료 경과, 정신과 전문의들의 사실조회 회신을 종합하여 피고 보험사의 고의 면책 항변을 전면 배척하였습니다.
면책 예외 법리 및 심신상실의 해석: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자살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외래 사고에 해당합니다. 약관상 '심신상실 등'은 의사결정 결여에 이르는 원인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심신상실에 준할 정도로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일 필요는 없으며, 즉흥적인 자살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내적 방어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폭넓게 포함합니다. 따라서 환각, 망상, 명정 상태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울증 악화와 지속된 자살 충동: 망인은 2021년 말부터 극심한 우울과 자살 충동에 시달려왔고, 2022년 4월 재악화된 후 응급실 방문 및 입원 치료를 거쳤습니다. 입원 당시 진료기록에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싶다"고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병세가 위중하였고, 전처에게 이미 두 차례 자살 시도를 털어놓는 등 자살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심각한 병적 상태에 있었습니다.
의료감정 의견의 선별적 배척: G협회 의료감정원의 회신은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를 '정신병적 심신상실'로 지나치게 좁게 전제하여 도출된 것이므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H병원장의 사실조회 및 원고 측 자문 소견과 같이 중증 우울증 환자는 극심한 우울 삽화가 닥쳤을 때 자살 충동에 압도되어 현실 판단력과 억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결론: 망인은 극심한 우울증세로 인식능력과 충동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투신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 보험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고 약정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판결의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각자의 법정상속분(자녀 각 1/2)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금 각 5,000만 원(총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인용 금액:원고 A, B에게 각 50,000,000원 (총 100,000,000원)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보험사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 접수 후 3영업일이 지난 2022년 11월 5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년 2월 21일까지는 상법 소정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주요우울장애 환자가 입원 치료 중 옥상 투신을 암시하다가 퇴원 직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감정의견상 환각이나 망상 등 전형적 정신병적 증상이 없었다는 이유로 의사결정 결여 상태가 아니라는 회신이 제출되었더라도, 약관상 '심신상실 등'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충동을 억제하는 정신적 방어기능이 붕괴된 상태였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보험사는 고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고 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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