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치사량의 항우울제 등을 과다복용한 채 강물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피보험자의 사망이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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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2026.10.17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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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및 사실관계
망인은 피고 보험사(B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상해사망보험금 합계 2억 5,000만 원(5,000만 원 계약 및 2억 원 계약)을 보장하는 보험계약들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약관은 피보험자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상해)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면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고의 면책 예외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2020년 4월경 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 단절 등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비슷한 시기에 직장 구조조정으로 급여가 삭감되는 등 심각한 생활고와 스트레스에 직면하였습니다. 망인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적응장애 및 중증 우울·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다량의 신경정신용제와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심리검사상 우울, 불안, 자살사고 척도 모두 최고 위험 단계(severe)로 평가되었습니다. 망인은 2020년 7월 말 재차 가출한 뒤 누나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문자를 남겼고, 2020년 8월 16일 충주시 철도공사현장 가교 밑 강물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망인의 신체에서 처방받았던 향정신성 약물들이 치료 농도를 크게 상회하거나 치사량(미르타자핀) 수준으로 검출되었습니다.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부친)는 피고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 2억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는 망인이 치사량의 약물을 복용하고 자살한 고의 사고에 해당하며,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면책된다며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별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치사량의 항우울제 등을 과다복용한 채 강물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피보험자의 사망이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면책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사(피고)의 주장:
망인은 스스로 치사량에 달하는 처방 약물을 과다복용하고 강물에 빠져 사망한 것으로 명백한 고의 자살에 해당합니다.
망인이 약물을 복용할 당시 정신착란 등의 증상을 보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사망 무렵 가족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행위 의미와 결과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상실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및 약관상 고의 면책조항에 따라 피고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혼과 직장 구조조정의 중복된 충격으로 중증의 우울장애와 불안장애를 앓았으며 임상심리검사상 자살 위험성이 극도로 높았습니다. 사건 당시 다량의 중추신경 억제 약물 복용과 심각한 병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력과 충동 조절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익사하거나 약물 독성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상해사망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 취소 및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상태 인정 (원고 승소)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 법리와 법원 감정의견, 부검 감정 결과를 기초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보험사의 고의 면책 항변을 전면 배척하였습니다.
면책 예외 법리: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외래 사고에 해당합니다. 자살에 이르게 된 상황 전체의 양상과 과정을 종합 평가해야 하며, 자살 당시 환각이나 망상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상적 의사결정이 가능했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중증 우울장애와 심리검사 결과: 망인은 임상 척도 검사에서 우울(CES-D 50점), 불안(K-BAI 41점), 자살 생각(SSI 24점) 모두 중증(severe)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였습니다. 전문의 감정에 의하더라도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 환자는 환청이나 망상이 없더라도 왜곡된 우울 사고에 압도되어 현실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손상됩니다.
치사량 약물 복용과 심신상실: 국과수 부검 결과 망인의 체내에서 항우울제 및 수면제 등 다수의 약물이 치료 농도를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미르타자핀은 치사 농도에 달하였습니다. 의료자문의 소견과 같이 망인은 약물 독성 및 기저 우울증으로 인하여 심각한 의식장애(섬망, 혼돈)에 빠져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결과를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암시 문자의 평가: 누나에게 문자를 보낸 행위는 이미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발현된 일련의 정황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정상적인 사리분별 능력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론: 본건 사고는 우울증의 심화와 치사량 약물 복용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사망에 해당하므로, 피고 보험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판결의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보험사에게 상해사망보험금 2억 5,000만 원 전액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인용 금액:250,000,000원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보험사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3월 24일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5년 9월 11일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극심한 우울증을 앓던 피보험자가 치사량에 달하는 다량의 신경정신과 약물을 복용한 채 강물에서 익사체로 발견되고 가족에게 암시 문자를 보낸 정황이 있더라도, 심리검사상 최고 수준의 자살 위험 척도와 체내 치사 농도 약물 검출 등으로 보아 사물변별 및 행위통제 능력을 상실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임이 인정된다면,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사망'에 해당하므로 제1심의 면책 판단을 취소하고 보험사로 하여금 약정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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