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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설명의무]사고가 약관상 면책사유인 '직무상 선박 탑승 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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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망인(피보험자)은 어선 선장으로, 2011년부터 2021년 사이에 피고 보험사와 4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1·2차 계약 체결 당시 망인의 직업은 각각 '사무원'과 '현장관리자'로, 제3·4차 계약 체결 당시에는 '선장'으로 고지되었습니다.

 

망인은 2022년 2월 홀로 어선을 타고 출항했다가 다른 선박과 충돌한 후 실종되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배우자 및 자녀들)은 상해사망보험금(총 1억 5,2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보험사는 '선박 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 탑승 중 사고'에 해당하여 면책된다며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1억 5,000만 원 인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주요 쟁점별 양측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사고가 약관상 면책사유인 '직무상 선박 탑승 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고 당일 직무가 아닌 개인 취미생활(낚시)을 위해 선박에 탑승하였으므로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사(피고)의 주장:망인은 어선 선장으로서 1인 조업 및 영업을 위해 선박에 탑승하였으므로 직무상 탑승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법원의 판단: 면책사유 해당 인정

망인의 어선은 연안복합어업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사고 당시 야간에 항해등을 끈 채 제한 수역에서 조업 흔적을 보였으며 어창에서 물고기가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망인은 선장으로서 직무상 어업활동을 하던 중 해상 고유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쟁점 2: '선박 탑승 직무 면책약관'이 보험사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

 

보험사(피고)의 주장:해당 면책약관은 상해보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내용이므로 별도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설명의무 대상 인정

해당 약관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일반 가입자가 설명 없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보험사의 구체적인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합니다.

 

쟁점 3: 보험계약별 설명의무 이행 여부 및 면책약관의 유효성

 

보험사(피고)의 주장:보험모집인들이 계약 체결 당시 면책약관을 설명하였고 자필 서명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제1·2차 계약은 설명의무 위반(보험사 패소), 제3·4차 계약은 설명의무 이행(보험사 승소)

제1·2차 보험계약(1억 5,000만 원 분):가입 당시 망인의 직업이 '사무원' 또는 '현장관리자'로 고지되었습니다. 청약서에 면책약관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고, 상품설명서의 부동문자 서명이나 사후 작성된 모집인의 불확실한 진술만으로는 설명의무 이행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면책약관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사망보험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3·4차 보험계약(200만 원 분):가입 당시 망인이 직업을 '선장'으로 명확히 고지하였고, 모집인이 선장 직업의 위험성과 선박 탑승 중 면책사유를 설명했음이 인정됩니다. 또한 위 계약들의 주목적이 질병 보장이어서 상해사망 가입금액이 각 100만 원에 불과해 설명 후 가입 동기도 인정되므로, 면책약관이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3. 결론 및 법리적 시사점

 

법원은 제1심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 보험사에게 제1·2차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1억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동일한 피보험자 및 면책약관이라 하더라도 가입 당시 고지된 직업과 보험사의 구체적인 설명 이행 여부에 따라 약관의 유효성이 달라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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