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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자살보험금]부부 갈등과 우울증을 앓던 피보험자가 과음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주방 커튼봉에 목을 매어 사망한 사고가 약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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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및 사실관계

 

망 F(이하 망인)는 2016년 2월 피고 보험사(E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일반상해사망 담보 1억 5,000만 원, 일반상해사망 추가담보 1억 원 등 총 2억 5,000만 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약관은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면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고의 면책 예외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배우자 원고 A와의 부부 갈등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술을 과도하게 마시고 불면증과 체중 감소에 시달렸습니다. 과거 투신 및 방화 자살 시도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병원에서 심각한 우울과 불안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권유받기도 하였습니다. 망인은 크리스마스 연휴이던 2022년 12월 25일 저녁 가족들이 모두 집을 비운 사이 혼자 술을 마시다가 배우자에게 "잘살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주거지 주방 커튼봉에 목도리로 목을 매었습니다. 망인은 귀가한 딸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튿날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배우자 원고 A(상속분 3/9)와 미성년 자녀들인 원고 B, C, D(상속분 각 2/9)는 상해사망보험금 2억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는 망인이 배우자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으로 스스로 생명을 끊겠다는 확정적 인식과 의도하에 목을 맨 고의 자살에 해당하여 면책된다며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별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부부 갈등과 우울증을 앓던 피보험자가 과음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주방 커튼봉에 목을 매어 사망한 사고가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면책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사(피고)의 주장:

 

망인은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원망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겠다는 명확한 인식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직접 목을 맨 것입니다.

 

사망 직전 배우자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사리분별 능력이 유지된 상태였으므로, 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며 피고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전면 면책됩니다.

 

보험수익자들(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장기간 중등도 이상의 우울장애와 알코올 조절 장애를 겪어왔고, 사건 전날부터 사고 직전까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습니다. 심각한 우울증과 과다한 음주가 결합되어 정상적인 사고력과 판단력이 극도로 저하된 심신상실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을 결행한 것이므로, 약관상 면책 예외 조항이 적용되는 우발적 외래 사고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판단: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상태 인정 (원고들 전부 승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 법리와 제반 사정을 근거로 피고 보험사의 고의 면책 항변을 전면 배척하였습니다.

 

면책 예외 법리: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한 원인행위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외래 사고로서 상해사망에 해당합니다. 자살 전후의 상황 전체를 종합해 판단하여야 하며, 특정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상태가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상적 의사결정 상태였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중증 우울증과 자살 시도 전력: 망인은 부부 갈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으며 투신 시도 및 가스 방화 자살 시도를 감행한 바 있고, 병원 심리검사에서 심각한 우울과 불안으로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로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충동성과 도구 선택의 정황: 망인은 심한 우울과 불안, 충동 조절 장애를 겪던 중 가족들이 집을 비운 틈에 계속 술을 마시다가 즉흥적으로 주방 커튼봉과 목도리를 이용해 목을 맸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자살이라기보다는 만성화된 우울증과 다량의 음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발생한 충동적 행동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메시지 발송의 평가: 배우자에게 "잘살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당시 정상적인 이성적 의사결정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결론: 본건 사고는 망인이 심각한 우울장애와 음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발생한 상해사망에 해당하므로 피고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판결의 결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피고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법정상속분(배우자 3/9, 자녀 각 2/9)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금 총 2억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원고별 인용 금액 (총 250,000,000원):

원고 A (배우자, 상속분 3/9): 83,333,333원 (= 250,000,000원 × 3/9, 원 미만 버림)

원고 B, C, D (자녀, 상속분 각 2/9): 각 55,555,555원 (= 250,000,000원 × 2/9, 원 미만 버림)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보험사는 원고 A에게 83,333,333원, 원고 B, C, D에게 각 55,555,55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년 11월 4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8월 19일까지는 상법 소정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부부 갈등과 우울증을 앓던 피보험자가 사망 직전 배우자에게 신변 정리성 문자를 보내고 주방 커튼봉에 목도리로 목을 매어 자살한 외형을 띠고 있더라도, 과거 자살 시도 전력과 입원 권유를 받을 정도의 중증 우울장애 병력이 확인되고 홀로 음주를 하던 중 충동 억제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주변 물품을 이용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면,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보험사는 고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고 약정된 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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