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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

사고 당시 65세 3개월 남짓의 남자의 소득, 가동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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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653개월 남짓의 남자

가동연한 : 사고일로부터 3

적용임금 : 사고 당시 피해자는 3년 전부터 폐기물수집 및 운반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13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는바, 피해자의 나이, 작업내용, 보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위 소득을 계속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