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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

단기복무하사로 복무하던 중 사망한 피해자의 중사 진급 또는 장기복무하사관 소득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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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판시사항

[1] 일실수익 산정시 장차 증가될 수입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2] 단기복무하사로 복무하던 중 사망한 피해자의 중사 진급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본 사례

 

[3] 단기복무하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사망한 피해자의 장기복무하사관으로의 지원 및 선발은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본 사례

 

[4] 단기복무하사관이 장기복무하사관으로 선발되지 않은 경우, 그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하여 단기복무하사관으로서의 연령정년까지 연장 복무할 것을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그 사망 당시의 피해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그 수입이 장차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때에는 그 증가될 수입도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2] 단기복무하사관으로 임용되어 단기하사로 복무중인 자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피해자가 1995년도 중사 진급 대상자에 해당하였으나 위 사고로 사망하는 바람에 진급 심사에서 제외된 점, 육군의 경우 1989년부터 1994년까지 5년 동안 하사에서 중사에로의 평균 진급률은 99%에 이른 점, 육군은 피해자가 진급 대상이 된 1995년도부터 군사법원에 기소된 자, ·공상 외의 사유로 입원중인 자 등 진급 낙천사유에 해당하는 자 이외에는 하사를 중사로 100% 진급시키고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와 같이 임용된 동기생들에 대하여 실시된 중사 진급 심사 결과 모두 진급 심사를 통과하여 1995. 1. 1.부로 중사로 진급하여 복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동기생들이 진급한 날부터 중사로 진급하여 복무하게 되었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날 이후 일실수입은 중사의 급여를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3] 단기하사관으로서 장기복무를 원하는 자는 장기복무원서를 제출하여 신체조건·연령 및 경력과 근무성적·군사교육 과정 및 그 성적에 따라 이루어지는 소정의 전형을 거쳐 합격하여야 하는 점, 육군의 경우 단기하사관의 장기복무 신청은 중사 또는 하사 중 중사 진급 예정자에 한하여 가능한 바, 단기하사가 중사 진급 후 장기복무를 신청하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전원 장기복무하사관으로 선발되지 않으며, 실제로 1991년부터 1995년까지 단기하사관의 지원자 대비 장기복무하사관 선발률은 약 70%에서 84% 사이인 점, 또한 단기하사관 모두가 장기복무 지원을 하지는 않는 점, 피해자의 임관 동기생 중 10.2%가 전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기하사관으로 근무하던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장기복무 지원을 하여 장기복무하사관으로 선발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4] 군인사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장기복무전형에 불합격한 단기복무하사관의 복무 연장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에 불과할 뿐 장기복무전형에 불합격한 단기복무하사관에게 현역정년까지 복무 연장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육군의 경우 장기복무전형에 불합격한 단기복무하사관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전역 지원을 하지 아니하는 한 복무 연장을 해주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군인력 조정상의 필요에 의한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단기하사관으로 복무하던 자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장기복무전형에 불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중사의 연령정년까지 단기복무하사관으로서 연장 복무를 할 수 있으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출처 : 대법원 1998.02.13. 선고 9652236 판결[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