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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

국립발레단 무용수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별도의 학원수입을 얻고 있던 자의 소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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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 및 경력

원고는 1999. 8. 20. ○○대학교 체육대학 무용학과를 졸업하고, 2004. 8. 20. ○○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과를 수료하였으며, 2002. 9. 6. 사단법인 한국무용협회가 주최한 제39회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에서 발레부문 수석상을 수상하였고, 2004. 6. 27. 한국무용협회가 주최한 제25회 서울무용제에서 연기상을 수상한 바 있다.

 

2)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원고는 2001. 1.경부터 2004. 12. 31.경까지 재단법인 국립발레단에서 무용수로 재직하였고, 2004. 1. 1.경부터 2004. 12. 31.경까지 국립발레단에서 적어도 월 1,752,920원의 소득을 얻어 왔으며, 평균 2,056,666(24, 680,000/12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수령하였고, 2004. 3. 1.경부터 2005. 2. 28.경까지 경북예술고등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주당 4시간씩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월 평균 247,916{(440,000160,000480,000140,000120,00075,000440,000360,000400,000360,000)/12개월}을 수령하였으며, 1999.경부터 2005. 1. 14.경까지 소외 3 운영의 □□예술원에서 정기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였고, 2004. 1.경부터 2005. 1. 15.경까지 소외 4 운영의 소외 4무용학원에서 정기적으로 학원생을 지도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60세가 될 때까지 노동부 발행 2005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직종중()분류별 18번 문화·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 중 남자 3-4년 경력에 해당하는 통계소득인 월 2,511,591{월 급여액 2,085,165+ (연간 특별급여액 5,117,119÷12개월)}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기간 동안에는 일실수입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04. 8. 30.부터 2007. 6. 29.까지 문화관광부 예술분야에 종사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1심 법원의 병무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예술분야에 종사하는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국립발레단, 국립·시립무용단에서 근무하거나 중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예술분야의 교직에 근무하거나 개인발표 등 개별적 창작활동을 할 수 있고, 일반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과 달리 보수액에 제한이 있지는 아니하여 당해 종사 기관의 일반직원과 동등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07.11.16. 선고 200728927 판결[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