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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

사고 당시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은 수입을 얻고 있던 택시기사의 소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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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령 : 사고발생 당시 349개월 남짓의 남자

 

2) 직업 및 가동연한 : 피해자는 1995. 12. 1.부터 택시회사에 취업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택시운전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위 회사의 단체협약 상 정년은 60세이다.

 

3)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피해자가 실제로는 임금대장의 수입보다 많은 수익을 얻었으므로, 임금대장 상의 소득이 아닌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상의 자동차운전원의 소득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는바(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26134 판결, 2001. 7. 27. 선고 20012900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택시회사에 근무하면서 월평균 643,143원의 수입을 얻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위 신고소득보다 많은 소득을 얻고 있었다거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취득할 장래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직장의 급료보다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일용노임이 다액일 때에는 일반일용노임을 선택하여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바(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13710 판결 참조), 위 수입은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월소득보다 낮으므로, 피해자는 만 60세가 될 때까지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05.01.27. 선고 200437715 판결[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