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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

농촌일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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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주장]

피해자는 약 20년 전부터 본인 소유의 농지와 임차한 농지를 합하여 약 11,000의 벼농사를 지어왔고, 본인 소유의 답 5,000에 비닐하우스 10동을 설치하여 채소를 재배하여 왔고, 전문 농기계인 콤바인, 트랙터, 이양기를 각 1대 소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산업(근속연수·성별· 분류 중 ‘20년 이상 농업인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법원의 판단]

위 조사보고서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표본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하여 작성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기준으로 되므로, 자영농민인 피해자의 소득을 추정하는데 사용할 수는 없다. 다만 피해자의 영농규모와 영농형태, 영농종사자의 수 및 영농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그 내용이나 노무제공시간 등에 있어서 위 조사보고서상의 20년 이상 경력자와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수도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79759 판결 참조).

그런데 피해자의 영농규모 등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렵고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 월 가동일수 25일을 기초로 하여 농촌 남자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일실수익 산정의 기준으로 한다.